정부가 카풀 승차공유를 불법으로 규정한 데이어 ‘타다금지법’이라는 규제를 통해 택시산업계 손을 들어주며 토종 혁신 스타트업을 고사시킨 사이,국내 모빌리티산업은 대기업군과 글로벌 외국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구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구글은 1일 국내 모빌리티 시장 최강자 카카오모빌리티에 565억원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국내 모빌리티시장에 직접투자에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글로벌 IT공룡 구글의 투자유치 및 협업플랜을 전격 발표했다. 때마침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는 1일 SK텔레콤 자회사 티맵 모빌리티와 합작법인 ‘우티(UT LCC)’를 설립, 공식 출범식을 갖고 국내 모빌리티 시장 장악에 본격 나섰다.
국토부와 여당이 총선을 의식, 택시산업계의 거센 반발을 받아들여 2년여간 승차공유서비스 카풀을 불법으로 규정,카풀 스타트업을 줄줄이 도산시킨 데 이어,혁신적 앱기반 택시서비스인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한 ‘타다금지법’을 발효한 지 1년만에 국내 모빌리티 시장은 구글과 우버가 합세하면서 대기업과 다국적 플랫폼회사가 주도하는 카카오-구글,SKT-우버 2강연합체 대결구도로 전환하고 있다.
국토부가 시대착오적 규제로 국내 모빌리티시장을 새롭게 열었던 혁신적 스타트업을 몰살시키자, 국내 모빌리티시장은 합종연횡한 국내외 거대 플랫폼회사들이 주도하는 ‘모빌리티 대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구글과 우버가 합세하면서 이들 기업이 향후 택시기반 모빌리티시장의 플랫폼사업자로 시장을 지배할 경우 정부가 추진중인 플랫폼규제 법 적용대상 기업으로 규정할 수있을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택시산업계 역시 카카오모빌리티-구글 연합과 T맵-우버가 연합한 2강 연합체에 의해 빠르게 플랫폼 기업으로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글로벌 투자사 칼라일그룹으로부터 2억 달러 투자를 유치한지 두 달도 안 돼 1일 또다시 구글로부터 565억 원 규모의 대규모 전략적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구글이 모회사 카카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1.7%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이번 투자유치로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업가치 3조 5000억원을 인정받았다. 택시를 호출하는 택시중개업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호출 앱 카카오T가 국내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버와 SKT합작법인 우티가 어떻게 카카오T를 따라잡을지 주목된다. 우티가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우티는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받은 4000억원, 우버·SKT로부터 투자받은 1700억 원등을 택시중개업 및 가맹택시 확충에 집중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국 25만 택시를 가맹택시로 확보하기 위한 두 진영간 대규모 자금을 앞세운 쟁탈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가맹택시숫자는 지난해 말 기준 1만6000대를 확보한 상태고, 우티가 확보한 가맹 택시 수는 3월말기준 1200여 대 수준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투자금을 대부분 현재 택시 중개업과 가맹 택시확충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생존위협을 느끼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을 감안,최대한 기존 택시를 흡수하는 쪽으로 투자를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국내 모빌리티업계는 카카오가 이번 구글과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 및 향후 유료 자율주행차 서비스 진출 가능성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구글 자회사인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와의 협업 여부도 관심거리다.
티맵과 우버는 1일 공식 출범한 합작법인 우티를 통해 기존 카카오모빌리티가 주도하고 있는 택시 중개업과 가맹 택시에 집중 투자,기존 택시를 최대한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우티는 현재 서비스중인 우버택시와 티맵택시를 합친 통합 택시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우티는 카카오모빌리티와의 경쟁우위를 위해서는 택시 중개업을 집중적으로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우버 양 진영의 모빌리티 주요 서비스는 승차 거부 없는 서비스를 위해 목적지가 노출되지 않는 앱서비스, 장애인·임산부·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등 이미 기존 타다가 2년여전부터 해온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결국 국토부와 여당이 총선을 의식, 택시산업계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카풀금지, ‘타다금지법’이라는 규제법을 시행하는 사이,대기업과 해외 플랫폼 거대기업이 국내 모빌리티시장을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이들 모빌리티업체들의 세부 서비스를 보면,대부분 드라이버와 승객에 관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탄력요금제 등 합리적인 운임 체계, 승객과 기사 안전 보장,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서비스 등 기존 타다가 해온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국내 스타트업계는 결국 정부와 여당이 카풀금지법과 타다금지법을 통해 토종 스타트업을 고사시키거나 문을 닫게하는 사이, 카카오-구글, SKT-우버 2개 연합체가 국내 택시시장과 모빌리티 시장을 장악하는 사태로 이어진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 때문에 정책실패로 인한 천문학적인 국민혈세 예산낭비와 신산업성장을 가로막는 치명적 기회비용을 날리는 폐단을 막기위해 정책실명제를 통해 정책을 시행한 공직자들이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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