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대출로 부동산투자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3일 발표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30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과 관련, 주택자금대출 실수요가 P2P대출 및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로 몰리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막무가내식 밀어부치기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착실하게 쌓은 자신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대출을 받은 국민들이 1년이내에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금을 회수당하게 된다.
자신이 쌓은 신용도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의 자유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은행 역시 정부의 어설픈 규제정책으로 신용대출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은행권은 대출이자로 인한 예대마진 수익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해 또다시 들고나온 고강도 대출규제가 30일부터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와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는 사람이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2주내 대출금이 전액 회수된다. 이를테면 이미 8000만원을 대출받은 고소득자가 30일이후 5000만원을 추가 대출받아 1년 이내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살 경우, 5000만원은 바로 회수당한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자가 되고,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해 금융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신이 쌓아온 신용에 따라 신용대출을 받아온 국민이 정부의 새로운 규제정책으로 인해 연체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이번 고강도 대출규제의 경우 연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사실상 신용대출 자체가 힘들어지게 된다.
DSR는 대출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를테면 30일부터 연봉이 1억 원이 넘더라도 DSR 한도 40%가 찼으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다. 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연간 원리금 상환 금액이 연봉 4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은행권은 이미 이달초부터 신용대출 제한조치에 들어갔으며, 그 여파로 이를 피하기위해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려는 대출자들이 몰리면서 2주사이 신규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이 3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은행권에 따르면 마이너스통장을 신규 개설한 건수가 급증, 지난주 신한, 하나, KB국민, 우리, NH농협 등 5개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개설 건수는 규제 발표 전보다 3개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전체 신용대출 잔액도 규제 발표 후 2주간 2조1928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신용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기위해 내놓은 이번 고강도 대출규제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금융기관이 개인에 융자해주는 신용대출 자체를 막고, 개인 역시 자신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시장논리를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이병태교수는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은 자신이 쌓아온 신용에 따라 금융 회사에서 융자를 받을 자유도, 금융회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대출해줄 자유도 없는 나라가 되었다”면서 “금융회사의 판단으로 준 융자를 정부의 강요에 의해 회수하는 규제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시행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에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하에 사는 죄가 크다”면서 “시장경제를 하는 어느 나라가 이런 제도를 시행할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 13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 급증이 앞으로 잠재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 시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신용대출을 통한 부동산투자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연소득 8000만원은 소득 상위 10% 수준으로 일반 서민층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30일 전격 시행에 들어간 고강도 대출규제의 경우 30일 이전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대출 연장이나 금리, 만기 등의 조건만 변경,다시 약정하는 경우는 대출금 회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마이너스통장 같은 한도 대출 역시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약정 당시에 설정한 금액을 대출 총액으로 간주,규제를 적용한다. 마이너스통장 한도 자체가 대출 총액에 잡히는 셈이다.
금융권은 결국 주택구매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대출 수요자는 개인 간(P2P) 대출 중개 플랫폼 등 고금리 대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실제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 수요가 폭증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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