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구글, 쿠팡, 배달의 민족 등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규제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플랫폼 규제안’ 입법예고 기간이 9일로 종료됨에 따라 시행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8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후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을 마무리하고 9일 입 법예고기간을 종료,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갑질을 규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규제안이 본격 시행 카운트다운에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국가 혁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국내 디지털 플랫폼산업이 자국 정부에 의해 발목이 잡히는 역차별 상황에 놓이게 됐다.
공정위는 국외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못한채 국내 플랫폼만 규제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과 관련,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해서도 역외적용조항을 적용, 규제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스타트업과 벤처산업계는 공정위가 구글,애플,아마존,넷플릭스,에어비앤비등 거대 미국계 글로벌기업을 동일하게 규제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전혀 실행 불가능한 뻥”이라며 플랫폼규제법은 심각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공정위가 노출순서에 대한 연산방식, 알고리즘까지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알고리즘 공개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업계는 공정위가 표준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넣어 법시행에 들어간다면 공정위 해명과는 달리 반복된 분쟁으로 알고리즘 공개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네이버, 쿠팡,배달의 민족 등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규제안에 대해 공식 문제제기를 할 경우 정부에 미운털 박힐까 극도로 우려하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들 플랫폼업계는 “공정위가 불필요한 규제를 들고나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는 국내 플랫폼산업계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악폐적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공정위 플랫폼 알고리즘 공개요구는 “영업비밀,기업노하우 다 까라는 미친 짓”
공정위는 입법예고후 알고리즘 공개는 영업기밀을 공개하라는 것은 공정위의 ‘갑질’이라는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최근 알고리즘까지 기재토록 하는 것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관계자는 “연산방식(알고리즘)까지 기재하라는 것은 아니며 집행과정에서 표준계약서 형태로 노출순서에 대한 내부기준을 공개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상품노출순서 결정기준’과 관련해 “상품노출순서는 입점업체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거래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입점업체에 일정 수준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모범사례는 입점업체의 예측가능성 보장 및 악용가능성(어뷰징) 등을 고려,표준계약서를 통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공식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공정위가 알고리즘 공개의무화는 아니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표준계약서 의무화 자체가 최악의 규제악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사업자는 공정위의 ‘알고리즘 공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명과는 달리 실제 집행과정에서 알고리즘 공개까지 요구할 법적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정위 해명은 개정안과 다르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노출기준의 경우 매우 복합적 성격인데,이를테면 동일 물건을 1000개 소싱해 개당 200원에 판매하는 입점업체가 있을 수 있고,2000개를 확보해 150원에, 5000개를 확보해 100원에 판매하는 입점업체가 나올 수 있는게 플랫폼”이라며 “플랫폼사업자는 품질 좋은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많이 판매하는 업체를 더 노출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 노출 기준은 이미 업체별로 다 공개돼 있다”면서 “판매량과 고객평점 등등 여러 요소를 반영해 노출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공정위에서도 알고리즘 공개보다는 노출기준을 공개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담는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김대간 사무관은 “노출순서에 대한 연산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도 네이버나 오픈마켓은 노출기준이 공개돼 있고,판매량이나 고객평점,리뷰 등등을 고려해 노출순서가 정해지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하지만 입점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수료도 내고 광고비도 지출하는 상황에서 자기 상품이 저 밑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노출되는지 상단에 노출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거래조건이 된다”면서 “입점업체 입장에서 중요한 거래조건을 플랫폼이 알려줘야 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플랫폼업계는 공정위가 노출기준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노출순서가 정해지는지를 집행과정에서 파악해야할 텐데,그럴 경우 알고리즘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를 하고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는 알고리즘 공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해명하고 있지만,이런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넣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실제 해명과 입법과정에서 진행중인 개정안 내용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입점업체들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낸 수수료와 광고비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면서 “이런 정성적 판단과 불만을 모두 법제화해 보장해줘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상상하기 힘든 규제악법으로 이어지는 꼴”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오픈마켓,배달앱 등 플랫폼사업자는 ▶과도한 수수료 불만▶상품노출기준 ▶고객정보 입점업체 제공 등 입점업체들이 제기한 3가지 핵심이슈 모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해당 기업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 확보한 자체 영업비밀이라며 이렇듯 시장에 맡겨야 할 사안까지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혁신성장의 싹을 아예 자르겠다는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구글∙애플∙아마존∙에어비앤비 등 해외 기업은 규제안받는 역차별 논란
하지만 플랫폼규제안 입법 예고후 이미 30%대의 엄청난 수수료와 광고비를 벌어들이며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대 글로벌 플랫폼사업자는 ‘규제 free’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기업이 국내에서 유사한 플랫폼사업을 할 경우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관계자는 “해외 본사를 둔 기업이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사 사업을 할 경우 역외적용조항을 적용받게 된다”면서 “해외본사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의 경우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국외 기업을 불문하고 동일 적용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적용대상 해외 플랫폼사업자가 필수기재사항 작성 등 법상 의무를 위반한다면,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을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국내 입점업체가 제소할 경우 국내법에 의거, 구글이나 아마존,에어비앤비 본사에 대해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집행할 수있느냐는 피치원미디어의 지적에 대해 “그건 집행의 문제”라며 “이미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법 적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
법조계는 “국내 정부가 미국계 다국적 거대 IT플랫폼사업자의 미 본사에 대해 거래내역 관련 데이터 공개와 관련,강제 집행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공정위 발표 내용은 실현성이 없는 면피용 해명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결국 공정위는 자국 기업 발목만 잡는 안방규제로 국내 플랫폼사업자들이 구글,아마존,에어비앤비 등 거대 글로벌 플랫폼과 치열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력 자체를 짤라 버리는 심각한 규제 악법을 만들려 한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해외사례 및 실태조사는 물론 국내 플랫폼 사업자와 12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플랫폼 산업을 심도있게 파악후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규제일변도의 졸속 개정안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규제안 개정과 관련,스타트업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보도가 쏟아지자 스타트업 성장을 막는 게 아니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자료를 공개해 빈축을 사고있다. 공정위는 플랫폼 갑질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안을 통해 위반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등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입점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는 제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분담 기준 등을 반드시 명시토록 했다.
법 적용대상은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 규모 요건은 매출액(100억원 이내에서 업종별로 별도 결정) 또는 중개거래금액(1000억원 이내에서 업종별로 별도 결정)을 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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