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자국기업만 공격하는 공정위의 ‘플랫폼규제안’,‘동학농민군’진압하는 ‘관군’꼴 [피치원뷰]자국기업만 공격하는 공정위의 ‘플랫폼규제안’,‘동학농민군’진압하는 ‘관군’꼴
“법적으로 플랫폼사업자의 알고리듬 공개를 의무화하다니 대한민국이 19세기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알고리듬은 기업의 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입니다.완전 미친 행정입니다” “구글,애플,아마존,이베이,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플랫폼사업자들이 이미 글로벌시장을 장악하고 있고,한국시장도 이들이... [피치원뷰]자국기업만 공격하는 공정위의 ‘플랫폼규제안’,‘동학농민군’진압하는 ‘관군’꼴

“법적으로 플랫폼사업자의 알고리듬 공개를 의무화하다니 대한민국이 19세기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알고리듬은 기업의 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입니다.완전 미친 행정입니다”

“구글,애플,아마존,이베이,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플랫폼사업자들이 이미 글로벌시장을 장악하고 있고,한국시장도 이들이 잠식하고 있는데,이들 기업에는 전혀 규제하지 못하면서 국내 플랫폼사업자만 규제한다는 것은, 외세 침략세력에 의해 나라 전체가 함락당하는 데도 ‘관군’이 ‘동학농민군’만을 진압하는 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 관행을 앞세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국내 플랫폼비즈니스 생태계에 대한 비상식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어 공정위 기능에 대한 대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재계와 스타트업계에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배달앱 등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배달기사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틈타 플랫폼 사업자에게 앱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입법을 예고하자 스타트업계 및 벤처산업계가 들끓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 예고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甲)질’을 방지하고 거래관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 모든 플랫폼 사업자를 공정위 규제 틀 안에 집어넣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 8개와 숙박앱 2개 업체, 배달앱 4개 업체 등 총 14개 국내 플랫폼사업자가 1차 규제 적용 대상 기업이다. 공정위 플랫폼 공정화법이 공개되자 배달앱,숙박앱,오픈마켓 등 국내 주요 스타트업 플랫폼사업자들은 전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담당해온 공정위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의 틀로 신성장산업 혁신의 동력을 잘라버리려 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오히려 시장에 갑질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실제 공정위가 플랫폼 공정화법에 담고 있는 알고리즘 공개의무와 입점(입주)업체와의 계약서작성 교부의무 조항을 삽입한 것은 구글,애플,아마존,에이비앤비 등 글로벌 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혀 손도 못대는 ‘우물한 개구리만 때려잡는’ 악폐적 행정규제라는 게 국제 통상법관련 전문가들의 일치된 해석이다. 실제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플랫폼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라니…” 미친 공정위,제정신인가? 막장드라마

공정위가 28일 입법 예고하자 KAIST 이병태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디지털 플랫폼에서 유일하게 외부에서 함부로 베낄 수 없는 차별화 자산이 알고리즘”이라며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것은 기업 비밀을 공개하라는 이야기”라며 공정위 자체가 불공정 행위를 하고있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은 백화점과 하등 다를 것이 없고, 플랫폼을 잘 개발한 후 입점하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라며 “플랫폼은 하나도 아니고 경쟁하고 있고,싫으면 스스로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자영업자로 입점없이 팔면된다”고 지적했다.

이병태 교수는 “국내 플랫폼을 규제해봐야 이미 작은 전자상거래 업체와 개인 사업자들은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고 있고, 이베이에서 팔고 있다”면서 “세상을 갑질의 프레임으로 보니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며, 정부가 ‘공정’의 잣대를 독점하면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성토했다.

이 교수는 “웹페이지나 앱은 누구나 흉내 낼 수 없는 기업의 차별화 자산인데,이걸 공개하라는 것 자체가 (정부의) 불공정 행위”라고 질타했다. 공정위가 입법예고하며 플랫폼사업자의 중개거래액이 1000억원, 수수료 규모가 100억원이면 ‘공룡 플랫폼’이라고 규정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소도 웃을’ 7,80년대식 관치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거래규모가 월 수백억원,일부 기업은 조단위가 넘는 상황에서 대도시 아파트 거래건수가 100건만 돼도 수수료 규모가 100억원을 넘는 판에 이런 스타트업의 혁신플랫폼을 ‘공룡 플랫폼’으로 규정,마치 공룡재벌기업으로 평가하며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기업규모가 커지면 무조건 규제의 칼날을 걸치고  싶어하는 공정위의 오래된 규제본능에서 나온 믿기힘든 관치행정이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인터넷기업협회의 굿인터넷클럽 토론회가 30일 ‘대한민국 플랫폼에 공룡이 있나요?’라는 주제로 30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 패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8일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법무법인 린 정경오 변호사는 “플랫폼 ‘공룡’이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수수료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기업이라면 부동산 중개 플랫폼은 5채 정도만 거래가 이뤄져도 공룡이 되는 격”이라며 “이런 규모를 ‘공룡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들은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규제 타깃이 이미 국내 시장을 잠식한 구글,애플,아마존,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플랫폼이 아닌 후발 주자이자 아직은 소규모인 국내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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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들은 네이버,카카오 조차 글로벌 플랫폼사업자에 비하면 규모와 고객수,거래규모에서 경쟁 차제가 안될 만큼 소규모인데, 이런 영향력이 큰 글로벌 플랫폼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국내에서 이제 막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하려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만 적용 대상기업으로 정한 것 자체가 ‘관군’이 ‘동학농민군’을 학살하겠다는 처사라고 집중 성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일제히 공정위 플랫폼 규제법안은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최악의 규제 악법이라며 입법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천대 글로벌경영학과 전성민 교수는 정부의 온갖 규제 때문에 세계 게임 시장을 지배하던 국내 게임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겪다 끝내 중국 자본에 잠식당한 게임 산업을 예로 들었다. 실제 정부 규제로 국내 게임산업이 위축되는 지난 15~20년 사이 한국 게임을 베껴 서비스하기 시작했던 텐센트 등 중국 기업이 지금 세계 게임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전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시가총액 1000조원이 넘는 미국 글로벌 플랫폼들에 비해서 한참 규모가 작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공룡플랫폼은)적절한 표현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전통적인 규제 기관이 온라인 플랫폼시장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전통적인 규제의 틀로 (혁신적)신 사업을 규제하고 제한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야놀자 박성식 법무실장(변호사)은 “국내 사업자를 ‘공룡 플랫폼’이라고 규정한다면 숙박 시장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미 한국 고객들은 호텔을 이용할 때도 아고다나 부킹닷컴 같은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온라인 여행사)를 통하거나 공유 숙박이용시 에어비앤비를 쓴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오히려 국내 OTA는 (후발주자로서)글로벌 OTA가 만든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업체들에 더 좋은 수수료나 조건을 제시하며 국내 플랫폼에 입점하도록 영업,마케팅 비용을 많이 소비한다”고 주장했다.

패널 참석자들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핵심인 알고리즘 공개 의무나 입점업체와의 계약서 작성 의무 부과 등은 국내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역차별적 요소라며 정부가 혁신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놀자 박성식 실장은 “알고리즘을 전부 공개할 경우 엄청난 검색 어뷰징을 발생 시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며 “한정된 공간에서 소비자에게 어떤 정보를 어떻게 노출, 전달할 지 자체가 회사의 중요한 특장점을 가져다주는 요소이자 기업의 중요한 영업기밀”이라고 지적했다.

NGO(비정부기구) ‘규제개혁당당하게’의 구태언 변호사는 “이미 온라인 서비스는 약관 규제법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약관규제법의 특별법을 또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럼 대형 백화점 같은 오프라인 플랫폼도 규제해야지 왜 온라인 플랫폼만 규제하느냐”고 주장했다.

패널 전문가들은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위 규제 관점이 전통적인 굴뚝산업을 규제하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 플랫폼 규제법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과 성장,해외진출을 저해하는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실제 배달의민족은 이미 베트남 등 동남아시장에 진출한 데이어 일본시장 진출도 서두르고 있는 등 글로벌 배달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구태언 변호사는 “정부가 (스타트업계의)혁신을 지지해주고 북돋아야 줘야 하는데 오히려 플랫폼 기업에는 ‘왜 혁신하려 하느냐’며 매질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국가가 이제 성장 초기에 있는 국내 플랫폼들이 글로벌 거대 플랫폼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동학농민군을 관군이 진압한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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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ltePacck

    2020년 11월 13일 #3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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