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20 1대 사면, 1대가 공짜’
지난 8월,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20 모델을 출시하자 미국 이통통신시장에 등장한 광고문구다. 미국 이통시장에서 ‘1 + 1’마케팅기법은 이미 10년이상 이어져 온 가장 흔한 판매방식이다.
미국 버라이즌, 티모바일 등 주요 이통사는 가입 고객이 월 60달러(7만1000원선)이상 요금제로 2년간 의무약정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갤노트20 단말기 1대를 공짜로 제공하는 ‘1+1’마케팅에 일제히 나선 바 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새로운 애플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반복하는 ‘1+1’마케팅이다.
AT&T는 한술 더 떠 아예 30개월을 월 75달러(8만9000원) 이상 무제한 요금제 가입조건으로 갤노트20 구매 시, 1000달러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갤노트20 단말기가격이 999달러(118만8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갤노트20이 ‘공짜폰’인 셈이다.
하지만 국내는 이통사간 자유로운 가격 할인경쟁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이 공짜로 신형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는 ‘공짜폰’ 등장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이른바 이통시장 최대 악법으로 불리는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단통법은 박근혜정부시절 현 국민의힘 주도로 마련된 법으로, 당시 입법취지는 이통사들이 가입자유치를 위해 과도하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공짜폰이 등장하는 등 시장이 과열, 혼탁해지는 점은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어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 오히려 소비자들은 공짜폰 자체가 사라져 150만원대가 넘는 최신 단말기가격 때문에 월 최소 7만원에서 10만원이 넘는 비싼 요금제를 2,3년씩 약정 가입해야하는 등 늘어난 가계통신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단통법이 시행당시 취지와는 달리 소비자들에게 최악의 악법인 이유는 거꾸로 통신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단통법시행 전에는 신형 단말기 보조금이 60만~70만원 가량 제공되면서 단말기가 사실상 무료인 ‘공짜폰’을 손에 넣을수 있었지만, 단통법이후 보조금이 10만원 이하로 제한되면서 소비자들은 고비용 구조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이통사들이 고가의 신형 스마트폰 비용과 2,3년간 약정기간으로 7만원~12만원대의 고가 월정액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높은 비용부담을 이중으로 겪고 있다. 사실상 가계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진 지 오래다.
단통법 시행으로 각 이통사 대리점이 수십만원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되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매년 단말기 지원금 1조2000억원대를 절약하게 되면서 영업이익만 연간 3조1000억원씩 껑충 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4년 단통법시행이후 2년이 지난 2016년 이통3사 실적분석결과 매출추이는 전년대비 큰 차이가 없었지만, 영업이익은 3조1688억원으로 2014년대비 무려 1조610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대비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1조2313억원이 감소했고, 영업비용 역시 무려 2조8703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통 3사는 단통법이후 매년 마케팅비용이 수천억원씩 감소하면서 영업이익 증가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014년당시만 해도 연간 3조4280억원에 이르던 마케팅비용이 2년만에 2조9530억원대로 떨어졌고, KT 역시 3조원에서 2년만에 2조7000억원대로 감소했고 LG유플러스도 2년만에 1조9515억원을 기록, 2조원대 이하로 감소했다.
한마디로 단통법은 소비자들 가계통신비 부담은 가중시키고 이통사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단통법을 개정,이런 문제를 개선하자는 시도가 수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당시 “단통법 도입후 이통3사 영업이익이 갑절로 뛰었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단통법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단통법이후 단말기 유통시장은 괴멸 상태다. 이통대리점 밀집지역이던 용산전자상가,신림동 등 주요 유통시장은 거의 개점휴업에 들어갔고,인터넷을 통해 음성적으로 불법보조금을 지원하는 온라인 떴다방만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국 통신업계 소상공인들은 단통법이후 졸지에 법을 어기며 영업하는 불법업자가 되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으며 줄폐업을 한지 3년째다. 유통대리점들은 단통법이 누구나 쉽게 휴대폰 지원금 공시제라는 정보에 접근,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막는다는 법취지는 탁상공론이고,실제는 소비자들의 ‘공짜폰’기회만 박탈한채 이통 3사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보조금이 많을수록 이득”이라며 “정부가 보조금 과열경쟁이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들이게 비용이 전가된다고 홍보했지만, 보조금규제는 결국 이통사 영업이익만 늘리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게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길 원하고,대리점과 유통 상인들은 마진을 줄여서라도 저 저렴하게 고객을 유인,물건을 팔아야하는 게 시장논리라고 주장한다.
이통사 대리점 관계자는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받는 지원금마저 포기하면서 고객을 유치하며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맞다”면서 “정부가 그런 경쟁을 못하게 막고, 신형 스마트폰을 무조건 정해진 가격에 판매하라고 정한 게 단통법이고 결국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라고 지적했다.
유통업계와 소비자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단통법 폐해로 인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단말기 제조원가를 공개하는 단말기분리공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실현불가능한 방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제조원가를 공개할리 없고,공개한들 결국 이통사 입장만 대변하는 개선안이 나올게 뻔하다는 입장이다.
유통사와 소비자단체는 단통법은 시급히 폐지해야할 악법이라며, 국회차원에서 조속히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단통법폐지에 나설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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