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만 세금 年4500억,구글∙애플∙유튜브 해외IT 134社 합쳐 고작 2367억원 네이버만 세금 年4500억,구글∙애플∙유튜브 해외IT 134社 합쳐 고작 2367억원
구글, 페이스북,애플,유튜브,넷플릭스,아마존,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IT기업이 지난해 우리 정부에 납부한 ‘디지털세(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세)’가 처음으로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네이버만 세금 年4500억,구글∙애플∙유튜브 해외IT 134社 합쳐 고작 2367억원

구글, 페이스북,애플,유튜브,넷플릭스,아마존,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IT기업이 지난해 우리 정부에 납부한 ‘디지털세(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세)’가 처음으로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유튜브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134개 다국적 IT기업들이 인터넷 광고와 게임이나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의 전자적 용역을 공급해 얻은 이익에 대해 국내 정부에 납부한 부가세가 총2367억원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기업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영상, 게임, 클라우드 등을 제공하고 얻은 매출이 최소 2조원을 넘어섰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134개 다국적기업이 최소 국내에서 6조원대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네이버가 지난해 납부한 세금만 4500억원에 이르러 이들 다국적 IT기업의 세금납부액이 턱없이 적어 세금포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IT기업의 세금납부는 2018년 국회에서 기존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만 간헐적으로 내고 있던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해외기업 서비스 전체로 확대된 후 처음으로 신고된 금액이다.

현행법상 구글이나 애플, 유튜브, 페이스북,넷플릭스, 에어비앤비 등 해외 IT기업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국내 소비자가 이들 사이트에 직접 접속,대금을 지불하고 인터넷 광고와 게임,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와, 해외 개발자가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 등의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공급해 국내 소비자가 이를 구매하는 경우다.

그동안 글로벌 IT기업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도 제대로 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 의원측은 “2018년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과세 범위가 확대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 광고, 중개용역까지 추가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입 첫해 233억원에 불과했던 징수실적은 2016년 612억원, 2017년 925억원, 2018년 1335억원으로 점점 늘어나 지난해 납부세액은 2367억원을 기록했다.

 [표 2016~현재까지 연도별 해외 IT기업의 의 부가세 신고내역(개, 억원)]

매출 규모 신고 인원 납부세액

(억원)

2016 합계 66 612
10억원 이상 15 604
10억원 미만 51 8
2017 합계 86 925
10억원 이상 17 911
10억원 미만 69 14
2018 합계 82 1335
10억원 이상 23 1320
10억원 미만 69 15
2019 합계 134 2,367
10억원 이상 43 2354
10억원 미만 91 13

박 의원 측은 2018년 법 개정으로 과세 기준이 한층 강화되면서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O2O서비스’의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매출액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기업의 세금 납부액이 많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전년 대비 지난해 증가한 부가세의 대부분이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에서 납부됐다”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구글, 페이스북 등 비교적 큰 규모의 IT기업 서비스가 법 개정에 따라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의원은 “외국법인 상당수가 재무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로 운영되는 가운데 부가세 부분은 일부 해소되었지만, 법인세의 영역은 여전히 국제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 국내 기업과 비교하면 여전히 조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수익을 남기는 비거주 국외 사업자에게 제대로 과세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플레이의 국내 매출액은 5조9996억원이며 같은 기간 애플 앱스토어 매출액은 2조3086억원이다. 이 가운데 면세사업인 앱스토어 내 모바일 교육과 이북 매출액을 각각 제외하면 과세매출액은 5조4780억원과 1조8567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구글이나 애플이 간편 사업자로서 신고납부 해야 하는 매출은 국외 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이므로 국외개발자의 공급비율을 최소 10% 정도만 가정해도 구글과 애플의 관련 매출은 7334억원이며 납부 세액은 733억원이 된다. 10억원 이상 간편사업자 납부세액의 3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박홍근 의원은 “국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가산세를 면제하여주고 있으나 일몰 없이 가산세를 면제하는 현행법은 국내 사업자를 역차별할 뿐만 아니라 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외 주요 국가와 같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국외 기업에게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제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은 조만간 간편사업자의 가산세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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