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단독]전자서명법,공인회계사 6년경력특혜조항,과기부 담당과장도 모른채 입법예고,충격 [피치원단독]전자서명법,공인회계사 6년경력특혜조항,과기부 담당과장도 모른채 입법예고,충격
“정보보호나 개인정보보호관련 박사학위 취득자도 불과 경력 2년밖에 인정해주지 않으면서,공인회계사 자격증만 따면 경력 6년을 인정해준다는 건 말도 안되는 특혜죠” “전자서명법이 발효돼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인력... [피치원단독]전자서명법,공인회계사 6년경력특혜조항,과기부 담당과장도 모른채 입법예고,충격

“정보보호나 개인정보보호관련 박사학위 취득자도 불과 경력 2년밖에 인정해주지 않으면서,공인회계사 자격증만 따면 경력 6년을 인정해준다는 건 말도 안되는 특혜죠”

“전자서명법이 발효돼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할 텐데, 회계업무만 해온 공인회계사를 정보보호 박사나 기술사보다 몇배 경력을 더 쳐준다는 것은 불공정의 극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28일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를 통해 공인회계사에게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 경력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공식 확정, 고시하는 과정에서 주무 부처 담당과장조차 이런 내용을 사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9일 밝혀졌다.

과기정통부 최동원 정보보호기획과장은 9일 피치원미디어의 공인회계사 6년 경력부여와 관련한 정책적 배경을 묻는 요청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는 2년 경력 인정인데 공인회계사는 6년 경력을 인정받는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6년 경력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처음 듣는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이 문제가 정보보호산업계에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는 피치원미디어의 설명이 이어지자 “현재 산업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피치원미디어에서 문제 제기한)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다”면서 공인회계사 6년경력 부여 문제에 대해 들여다보겠다고 공식 확인해줬다.

피치원미디어가 7일 보도한 ‘전자서명법,정보보호박사 경력자는 경력 2년,공인회계사는 6년경력인정,특혜논란’제하의 기사가 나간 후 정보보호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주무과장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졸속으로 입법예고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이 본격 열리면서 정보보호관련 전문인력 경력산정이라는 매우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전문인력 선정기준과 관련,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예고한 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대통령인 시행령개정안이 담당과장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무 사무관 수준에서 확정돼 정식 입법 예고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행정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자서명법 발효 후 전자서명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전자서명법상 갖춰야 할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둘러싸고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공인회계사 6년경력 인정 부분에 대해 주무부처 담당과장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피치원미디어 보도가 나가자 정보보호산업계는 “밀실 행정으로 심각한 특혜가 드러난 셈”이라며 즉각 개정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업계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개정안은 절대 발효돼선 안 되며 이런 특혜를 끼워 넣은 담당자를 찾아 문책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업계가 집단 반발하는 것은 전자서명시장에 필요한 정보보호관련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에서 어떻게 정보보호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보다 정보보호업무와 무관한 회계업무를 담당해온 공인회계사에 대해 경력인정을 3배나 많은 6년을 해줄 수 있냐는 ‘형평성’문제 때문이다.

정보보호산업 관계자는 “정보보호 박사학위 소지자나 정보관리기술사,정보시스템관리사 등 국가 자격증 소지자 조차 경력 2년밖에 인정해주지 않았다”면서 “정보보호분야와 무관한 업종인 공인회계사만 6년 경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믿기 힘든 특혜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배경은 뻔합니다. 공인회계사 단체 로비가 있었거나, 담당 공무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둘중 하나로 추정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특혜를 줄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과기정통부가 그간 수도 없이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해놓고 정말 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시행령 제 6조 평가기관 전문인력요건에서 전자서명법상의 전문인력 자격요건으로 ‘4년제 대학졸업이상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을 보유’한 자로 규정해놓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전자서명법상 전문인력 자격요건에 ‘정보보호’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는 2년의 경력을 인정해주는 반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무관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무려 6년의 경력을 인정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 자격요건 마항에 따르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와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사의 경우에는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은 “아무런 개인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없는 공인회계사에게 6년의 경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공정의 극치”라며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은 홀대하고 전혀 정보보호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무관한 공인회계사 자격증만 있다고 6년 경력을 인정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판했다.

한 의장은 “더 큰 문제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도 아니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직무는 개인정보보호 업무와는 무관한 직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보보호산업계는 정보보호와 무관한 공인회계사에게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인정하려는 것은 공인회계사단체의 입법 로비에 의한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보보호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조만간 기존 정보보호 전문인력은 홀대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증에 대해서만 6년 경력을 인정해준 개정안 폐지를 위해 과기정통부에 공식 항의서한을 보낸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 전자서명법,정보보호박사 경력자는 경력2년,공인회계사는 6년경력인정,특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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