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법개정을 통해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는 무인 자율주행차 허가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해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행 자율주행자 운행허가요건은 비상 사고에 대비한 안전을 위해 운전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운전자가 타지않고 자동차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 운행이 전격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지자체 및 물류업체, 모빌리티업체를 중심으로 자율 주행자동차 운행허가 요청시 안전기준 미비로 특례조항이 많아지는 점을 감안, 자율주행차 기술 변화를 반영,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무인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업체는 운전자 탑승 없이 자동차 스스로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나설수 있게 된다. 무인 자율주행 청소차나 쓰레기 수거차량, 셔틀버스, 무인 택배 등 다양한 형태의 자율 주행자동차가 정부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도로주행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무인 자율 주행차량 운행허가와 관련, 레벨4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레벨4 기술 수준의 자율주행 안전성 자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 무인운행 시 오동작이나 미인식으로 인해 인명사고 발생우려가 크다며 안전성과 관련, 시기상조란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시 시험운행 및 임시운행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자율주행 안전기준 자체가 미흡해 허가신청인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그동안 제기돼온 자율주행 시험 운행에 필요한 보완조치를 명문화,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국토부는 세부적으로 무인 자율주행차량의 경우 핸들과 브레이크, 가속페달 등이 없는 점을 감안, 사고발생시 응급처치할 수 있는 기능 및 장치를 세부적으로 명시키로 했다. 예를 들면 국토부는 무인 자율주행 차량이 장애물을 만날 경우 멈추거나 피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돌사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브레이크 장치도, 운전석도 없는 무인 자율주행차량이지만, 비상 정지장치를 의무 장착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비상정지장치에 이어 차량을 사고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조이스틱 형태의 장치를 장착, 비상시 사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옮길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어 무인 자율주행차량이 기능고장 발생 시 자율주행시스템 자체가 경고시스템을 가동, 차량이 자동 정지토록 하는 것은 물론 의무적으로 설치된 전용통신장치를 통해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첨단자동차과 이정규 사무관은 “현재 자율주행의 경우 레벨3 단계 안전기준만 마련된 상태라 그동안 무인자율주행의 경우 특례를 통해 허가해줄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이번 조치는 자율주행기술 (레벨3 나 레벨4) 특정 단계를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신청업체가 어떤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쪽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레벨4 단계 기술 흐름에 맞춘 개정안이냐는 피치원미디어의 질의에 현재 레벨4 기술을 개발중인 업체 2곳이 임시운행 허가와 관련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공개했다. 이 사무관은 “레벨4 단계 안전기준이 없으니 기술개발 꿈도 꾸지 말아라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개정안 마련 후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업체협의 등 여건이 되면 올해에도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그룹은 통제 불가능한 ‘도로 위 흉기’가 될 수 있다며, 완벽하게 중앙으로 통제가 가능한 정해진 도로에서만 운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순성 스마트카 전문가는 “로봇청소기 수준의 레벨5 허상 대신 스마트시티, 스마트로드 기반의 ‘Planned Cruising, Designed Driving, Controled Traffic’개념으로 목표를 바꿔야 한다”면서 “중앙에서 통제가능한 스마트 도로 도로(Censored Environment)부터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요 지자체 및 통신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물류업계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무인 자율주행차 기반의 서비스와 운행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허가를 받은 곳은 판교 제2 테크노밸리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운행 중인 ‘판교제로셔틀’이 유일하지만, 경기기업성장센터-아브뉴프랑 임시정거장간 노선 5.8km만 반복 운행하다 보니 시민 참여가 저조하고 이용률이 높지 않은 데다,‘주차 시비’ 논란까지 불거지며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했다.
설상가상 코로나19사태가 터지면서 판교제로셔틀은 현재 8개월째 먼지만 쌓이고 있다. 판교에 이어 광주시가 국내 두번째로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허가 운행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내 두번째 무인 자율주행 신청한 광주시의 무인 자율주행 특장차,관심집중
현재 국토부에는 판교에 이어 에이엠특장이 국내 두 번째로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해놓은 것으로 피치원미디어 취재결과 17일 확인됐다. 국토부는 에이엠특장이 신청한 무인 특장차 자율주행운행 허가신청과 관련해 조만간 개정안에 맞춰 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7월 28일 광주시청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에이엠특장, 화인특장, 아이엠알, 조인트리 등 5개 기관 및 업체와 무인 저속특장차 자율주행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광주시는 운전자 없이 스스로 자율주행, 공단 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특장차와 도심 주요 도로를 청소하는 청소차 2대를 무인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영키로 하고 오는 10월부터 2대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광주시는 공공정보 데이터를 수집하는 무인 저속특장차(特裝車)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AI(인공지능) 중심도시인 광주 도심을 무인자율주행으로 달리게 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무인자율주행 실증과 관련해 ㈜에이엠특장이 무인 노면청소차량, ㈜화인특장은 산단용 무인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아이엠알은 주거용 무인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조인트리는 무인 공공정보(미세먼지, 포트홀, 교통정보 등) 수집차량을 담당, 맞춤형으로 차량을 제작하고, 이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10월부터 시험운행을 통해 검증에 들어가기로 했다.
광주시는 오는 10월부터 무인노면청소차와 산단용 무인생활폐기물 수거차를 각각 1대씩 운행할 계획이다. 무인노면청소차는 광주지역 중소업체들이 직접 설계 제작한 전기차이며, 4.5톤 무인생활폐기물 수거차는 몸체만 국산 트럭 마이티를 활용한다. 무인생활폐기물 수거차는 정해진 노선을 저속으로 운행하고, 시간에 맞춰 대기하고 있던 인부들이 폐기물을 차에 싣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자율 주행 기반의 고부가가치 특장차 산업 생태계 구축과 육성을 통해 광주시가 미래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SK텔레콤과 상암동에 무인자율주행차량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한편 경기도 화성시는 11만평 규모의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장인 ‘K-시티’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자율주행차시험장을 운영중이다.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은 자동차부품뿐 아니라 통신,센서 AI,빅데이터업체가 기술개발,운전자 조작업이 스스로 주변환경을 인식해 운행하는 5G통합 원격관제시스템도 상용테스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K-시티는 현재 5G통신인프라를 기반으로 도심지,외곽도로,고속도로구간,스쿨존 등 주행테스트와 보행자를 인식하는 테스트, 사이클리스트테스트, 터널지역, 좁은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테스트를 집중적으로 실시,올해안에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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