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t be Evil(사악해지지 말자)”
그동안 사훈으로 삼아온 이 문구를 최근 회사 행동강령에서 소리소문도 없이 삭제한 빅브라더 구글.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계 시장의 72.6%(애플 iOS는 26.7%) 장악하고 있는 안드로이드의 절대적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게임에 이어 동영상,음악,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에 추가로 매출액의 30%를 통행세로 걷기로 함에 따라 콘텐츠산업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업계 반발과 조사요청을 의식, 네이버 카카오 등에 구글 통행세 부과방침에 대한 의견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구글정책에 대해 조사한다는 입장이지만,실제 국내 정부는 구글에 대해 조사하거나, 규제할 권한이 없어 실효성 자체가 없는 헐리우드 액션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에만 적용해온 30% 통행세를 올해 하반기부터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음악은 물론 웹툰, 전자책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달 2일부터 신규 앱콘텐츠에 대해 그동안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 징수 등의 새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공개했다.
구글은 이런 내용의 새로운 결제시스템 ‘빌링 라이브러리 V.3’을 지난 6월초 공식 발표했다.
스티브 하트퍼트 구글플레이 제품매니저는 정책 발표와 관련 “8월 2일부터 새로 출시되는 모든 앱은 새로운 빌링 라이브러리를 써야 하고, 기존 앱은 내년 11월 1일까지 업데이트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 탐욕의 구글, “모든 디지털콘텐츠 30% 통행세 걷겠다”
한마디로 애플 스토어처럼 게임 포함 모든 앱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거둬들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미 트럼프행정부내에서도 경기침체를 이유로 구글 정책에 대해 이렇다할 반독점법 위반 논의자체가 없어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는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문제는 구글이 게임외 모든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구글 빌링플랫폼)의무화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외부결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다.결제 선택권 자체를 발탁한 셈이라는게 업계의 반응이다.
넥플릭스의 경우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웹결제로 처리하기 때문에 구글에 30%통행세를 내지 않고있다. 실제 구글은 지금까지 게임을 제외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외부 결제를 허용해왔고, 이 경우 구글 수수료는 10%선에 불과했다.
하지만 구글이 게임 이외 콘텐츠에 대해서도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특히 외부결제 자체를 금지한다고 공개함에 따라 국내 디지털콘텐츠업계는 30%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 콘텐츠업계는 심각한 수익성악화를 우려하고 있고, 콘텐츠 이용자 역시 가격인상 부담을 떠안게 됐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업체는 당장 수익성감소와 함께 이용자에겐 요금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지만 뚜렷한 대응책이 없이 발만 구르고 있다. 업계는 웹에서 자체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고 앱에 로그인해 콘텐츠를 이용하는이른바 ‘웹결제’만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외부결제 시 구글이 앱을 등록시켜주지 않거나 퇴출시키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디지털 콘텐츠업계는 넷플릭스처럼 웹에서만 결제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경우는 독자적인 거대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국내 기업은 현실적으로 외부결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글 눈 밖에 나서는 앱 자체가 퇴출당할 게 뻔하다는 설명이다.
구글이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게임 외 모든 앱에도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사실상 강제화, 30% 수수료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국내 OTT서비스는 물론 웹툰·음원·웹소설∙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 쩔쩔매는 공정위, “치외법권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에 철저히 과세해야 한다”여론 비등
매출액의 30%를 통행료로 떼어줘야 하는 탓에 수익성 감소는 물론 디지털 콘텐츠이용료가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는 구글이 7월께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인터넷 업체에 플레이스토어 앱 결제 정책 변경을 안내함에 따라 국내 인터넷업체에 구글 정책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공정위는 구글코리아나 구글 본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요청서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구글의 글로벌 정책에 대해 국내 정부조차 어떻게 강제할 권한 자체가 없는 만큼 연간 조단위가 넘는 광고매출을 올리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과세 및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거대 글로벌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국내 인터넷망 사용료 징수를 위한 법적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그룹은 구글이 게임을 제외한 앱에도 자체 ‘구글 빌링 플랫폼’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를 빌미로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를 받겠다는 정책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침해가 명백한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구글은 국내 업계와 정부 반발을 의식해 국내 업체에 유예 조건과 수수료 요율 등을 공지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신 이용자 유지 기간에 따라 수수료 비중을 차감해 이용자 이탈 등을 최대한 방지해준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기존 앱에는 유예 기간을 두지만 신규 등록 앱에는 이달 2일부터 바로 적용에 들어갔다.
그동안 매출규모가 큰 게임에만 구글빌링 플랫폼적용을 의무화했던 구글이 모든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자사 결제 플랫폼을 의무화하고 외부결제를 금지한다는 정책을 들고나온 것은 급성장하고 있는 콘텐츠 및 구독 시장에서 새로운 빨대 수익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애플처럼 30% 수수료를 관행화하겠다는 것.
실제 구글은 핵심 사업모델인 타깃광고의 성장세가 예전만 못하다. 사용자의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타깃 광고로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구글 모델에 대한 검색독과점 논란이 지속되는 데다, 검색기반 타깃광고 성장세가 15%에 그쳐 유튜브(36.5%), 클라우드(53%)의 성장세에 비해 저조한 것도 신규 정책도입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구글의 검색기반 타깃 광고 매출은 116조 4600억원으로 전체매출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애플은 앱스토어로 542억 달러(65조원)를 벌었지만,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매출은 293억 달러(35조 1600억원)에 불과했다. 글로벌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은 구글이 3배 이상 높은데 매출은 애플의 절반에 그친 셈이다.
디지털 콘텐츠업계는 구글의 이 같은 정책변화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구독 모델을 강화하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다는 반응이다. 반면 구글은 이미 애플이 iOS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있어 법적으로 전혀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의 경우 베이직 요금제(안드로이드) 월정액이 7000원대지만, 아이폰 이용자는 1만2000원대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역시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월 8690원대,iOS 이용자는 1만1500원대를 내고 있다.
결국 이번 구글의 정책변화로 안드로이드 이용자 역시 OTT및 음악서비스 등에서 월 2000원정도 이상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면서 아이폰 이용자와 비슷한 요금제 구조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의 이번 인앱결제정책 도입으로 인해 결국 가격상승요인은 디지털콘텐츠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9 모바일 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스토어는 한국 앱 마켓에서 5조9996억원을 매출을 올려 전체 앱마켓 거래액의 63.4%를 차지할 정도로 과점상태로 나타났다. 애플 앱스토어는 2조 3086억원의 매출을 올려 24.4%를 점유했고, 네이버와 통신 3사가 참여한 원스토어는 1조 561억원으로, 불과 11.2%에 그쳤다.
업계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공개적으로 ICT 전담팀을 발족,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공정위 조사결과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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