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디젤 배기가스 조작사건이 밝혀져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놨던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사건의 미국 내 배상금 규모가 총 11조원, 피해차량 소유 오너 1인당 24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자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한 국내 폭스바겐 고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같은 피해를 본 국내 소비자들은 하루빨리 공정거래위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한국내 관련법이 미비하자 법망을 피해 한푼도 배상하지 않는 폭스바겐의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각종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국내서도 집단 소송에 나서 미국 수준의 배상금 판결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청원글이 쏟아지지만, 국내의 경우 공정거래위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27일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연방법원에 보낸 디젤게이트 관련 최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55만명에 이르는 미국 내 디젤게이트 피해 차주 중 86%의 고객에 대해 배상토록 요구했고, 폭스바겐은 11조원, 95억달러는 배상금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미국내 디젤게이트 피해 차주 86%이상이 구매대금 환불 또는 임대 계약 해지를 통한 차량 반납을 요구했고, 결국 폴크스바겐은 소요 비용 전액을 배상금으로 내놓았다. 이번 미국 FTC 디젤게이트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 폭스바겐의 2리터급 디젤 엔진을 장착한 55만대 차량 오너들은 610만~1200만원의 보상금과 남은 차량 잔존가치까지를 포함, 1인당 무려 2400만원씩을 배상받았다.
폭스바겐은 1인당 지급되는 배상금과는 별도로 친환경 차 캠페인과 전기차량 충전 인프라 구축에 2조3800억원(20억달러)을 투자해야 한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에 전 세계가 분노한 것은 폭스바겐이 수년간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수치를 비밀 소프트웨어를 통해 조작해왔기 때문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온 제조업강국, 독일의 이미지는 추락했고, 차세대 친환경차로 평가돼온 디젤 엔진의 사기극이 드러나면서 전세계적인 디젤차 퇴출을 가속화시킨 결정적 계기가 된 바 있다. 미국과 독일에서 차량 반납후 전액 보상받는 동안 국내 폭스바겐 구매 소비자들은 2017년 폭스바겐코리아가 지급한 100만원짜리 정비 쿠폰지급이 배상의 전부다.
설상가상으로 국내의 경우 디젤 게이트는 반복해 발생해, 지난 5월에는 환경부가 메르세데스-벤츠와 폴크스바겐그룹 산하 브랜드 포르쉐 등 국내에 판매 디젤 차량 14종, 4만여 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것이 적발됐지만, 여전히 배상금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않고 있다.
하지만 폭스바겐코리아는 저감장치 교체 등에만 나설뿐 미국이나 독일처럼 거액의 배상에는 전혀 나서지 않고 지금까지 한푼도 배상하지 않고 베짱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폭스바겐이 미국이나 독일에서 즉각 배상에 나서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비자 불매운동이 무섭기 때문”이라며 “폭스바겐으로서는 한국 정부나 소비자가 얼마나 우습고 봉으로 보이겠느냐”며 한탄 섞인 조롱 글이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
폭스바겐 불매운동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폭스바겐 신차가 꾸준히 판매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의견도 쏟아진다. FTC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디젤게이트 소비자 보상 프로그램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혀 폴크스바겐 본사가 있는 독일에 이어 세계적으로 디젤게이트 소비자 배상문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독일의 경우 지난 5월 말 독일 연방대법원이 디젤게이트 피해 차주에게 차값 전액을 환불하라고 판결, 폴크스바겐은 즉각 환불의사를 밝히고 배상에 나선 바 있다. 미국과 독일에서 소비자 보상이 모두 마무리되는 동안 국내 소비자들이 받은 건 폭스바겐코리아가 2017년에 지급한 100만원짜리 정비 쿠폰이 전부다.
전문가그룹은 실제 폭스바겐 포함 벤츠, BMW 등 독일차 업체가 미국과 달리 한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도 하지 않고 갑질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의 법망을 피해가기 때문이라며 제도 미비가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법조계는 공정거래위가 직접 리콜 자동차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한국시장에서 글로벌 자동차회사들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갑질 행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즉 미 FTC처럼 과징금 부과 외에 법원 승인을 받아 소비자 피해배상까지 명령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한을 공정거래위에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2015년 전세계 자동차업계를 발칵 뒤집었던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은 미국 독일 등에서는 천문학적 손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동일한 차량을 구매한 한국 소비자들은 100만원 정비 쿠폰을 받는 것으로 끝나 심각한 차별적 대우를 받고있다는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의 반복된 디젤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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