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청 승격과 맞물려 복지부 조직을 확대하는 부처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코로나19 팬데믹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의사 환자간 원격의료’ 법제화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의학계 및 각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원격의료 등을 법제화하는 당∙정∙청 협의는 등한시한 채 질병관리청 승격과 맞물려 보건복지부 조직확대에만 골몰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의학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가 일상처럼 장기화하는 추세를 감안, 시급히 의사와 환자가 원격으로 진료하는 원격의료 허용법안을 보건복지부가 총대를 메고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의료계반발과 정치권의 반대로 원격의료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10년째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상태다. 의료계의 집단 반발과 원격의료 허용 시 대형병원에만 환자가 몰리고 동네 병∙의원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자 여당 등 정치권에서도 선거를 의식, 매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본 차원에서 시행 중인 현 비대면 진료 및 전화를 통한 진료와 처방은 코로나19사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효과가 속속 드러남에 따라 원격의료 합법화는 21대 국회를 통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2월 말 일선 병원에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허용한 이후 5월말까지 총 36만6000건의 원격진료가 이뤄졌다.
■ 10년째 발 묶인 원격의료 법제화,지금이 최적의 타이밍
의학계는 보건복지부가 21대 국회초반에 원격의료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의료계의 집단 반발과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발목잡기가 필연적으로 우려되는 만큼 여론전을 통해 21대 국회 초기에 원격의료를 합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가 가능한 보건복지부 법안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되면서 논의된지 10년이 넘도록 법제화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를 합법화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아직 정부법안 상정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반면 청와대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물론 기재부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통신을 이용한 비대면 원격의료 행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정책적 의지를 잇따라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5월초 한 강연에서 지금이 원격의료를 추진할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이어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역시 통신을 통한 비대면 의료의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원격의료 허용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역시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현재 중대본을 중심으로 의료진의 판단하에 비대면 진료, 전화를 통한 진료와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의료 이용의 사각지대라든지 현재의 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잿밥에 눈어두운 복지부,비판여론 쏟아지자 발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빌미로 복지부 조직을 늘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여론과 관련해 “국립보건연구원 이관 논란은 복지부의 인력이나 영역 확대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3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옮기는 내용을 확정했다.
박 장관은 “조직 개편 논의는 어떻게 하면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성, 독립성을 갖고 보다 효과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하느냐였다”면서 “몇몇 감염병 학자들이 마치 복지부가 욕심나서 조직에 남겨둔 것처럼 오해했다”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질병관리본부의 연구 기능이 축소되는 등 ‘무늬만 청 승격’이라는 비판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면 재검토 지시를 한 데 따른 해명이다.
박 장관은 이날 비대면 원격의료와 관련 “기술 진보에 따라 비대면 의료를 받아들이는 게 불가피하다”면서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국민이 신속하게 약을 처방받거나 화상으로 간단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의료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원격의료 확대시 동네 병원 의사가 주된 수익자가 돼야 한다”면서 여전히 여당 등 정치권의 논리를 반복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복지부 역시 원격의료 합법화와 관련해 정치권과 의료계 반발을 의식, 1차 개업의들이 동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10년전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상태다.
정부의 뉴딜정책에 비대면 분야가 포함된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반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원격의료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글로벌 원격의료시장은 매년 급성장세 추세이며 미국의 경우 올해 25억달러(3조185억원)규모,2024년에는 36억달러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10년넘게 의료계 반발에 부딪쳐 허용이 되지 않으면서 시장규모조차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을 정도로 낙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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