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에 대해 계열사신고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기업을 사금고처럼 악용하는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30여 년 전에 마련한 잣대를 네이버에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공정위가 이번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계열사 신고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터지자,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 규제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 고발로 네이버 지배구조상 어떤 문제점이 개선되는지, 기업경쟁력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고발건은 공정위의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글로벌시장 석권을 노리는 국내 첨단 IT기업의 발목만 잡는 최악의 걸림돌 정책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기업 그룹 등 이른바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내부거래 등을 막기 위한 취지로 시행 중인 공정거래법상 ‘재벌 총수 지위지정’이란 구시대적 규제가 결국 ‘이해진’이란 걸출한 세계적 기업가를 국내 경영환경에서 퇴출시킨 것에서 이젠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
벤처산업계는 세계적 경영자 반열에 오른 이해진 창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국가가 네이버와 라인 글로벌비즈니스를 진두지휘하는 스타급 기업가를 범죄자라고 떠드는 꼴이고 글로벌 투자업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스타트업 및 벤처산업계는 이미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넥슨∙네이버 등 ‘IT 빅3’의 경우 투명경영과 순환출자 없는 계열사 간 지분구조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대기업집단지정’ 자체가 이들 빅3 기업에 관한 한 정책의 실효성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투자업계는 네이버의 경우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자체가 없는 것은 물론,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그룹 계열사간 내부거래 역시 없고,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대기업 대주주,총수)의 사익편취 같은 불법행위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30여년전 기존 제조업기반 재벌 대기업을 규제한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기존 재벌 대기업의 불법적 경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대기업 지정정책을 선진국형 투명경영을 하는 최첨단 IT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즉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시대착오적 규제 잣대가 거꾸로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과 경쟁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과 몸집을 키워야 하는 국내 IT기업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공정위는 네이버 이해진 GIO가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대기업 그룹 동일인(총수,대주주)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에서 20개회사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 씨가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이 씨의 혈족 4촌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라인 지분 100%) 등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고 밝혔다.
투자업계 및 벤처산업계는 “관련 법상 계열사 20개사를 누락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해진 창업자가 20개 회사를 만들어놓고 내부거래를 통해 매출이나 기업가치를 급격히 올려 사익을 편취했는지 하는 불법적 경영행위를 토대로 검찰고발에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벤처산업 관련단체장 출신의 한 관계자는 “네이버는 이미 라인의 글로벌화 성공에 이어 AI,자율주행,빅데이터 등에서 향후 미국 거함들과 경쟁할 유일한 글로벌 챔피언급 기업으로 성장한 대표주자”라며 “정부가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30여년전 불법경영이 일상이던 재벌총수의 황제경영을 막기 위해 만든 법으로 네이버 이해진 GIO를 고발하는 것은 세계적 기업의 발목을 잡는 3류 행정의 처참한 현실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투자업계 및 경제관련 시민단체에서조차 “공정위 대기업집단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IT혁신기술 기반의 인터넷은행,핀테크 등 국내 기업의 신 사업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가로막는 최악의 규제 대못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기업 재벌의 상호출자와 내부자거래를 통한 총수 사익을 극대화하거나 편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30여년전에 마련했던 대기업 지정 정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세계적 IT거함들과 경쟁해야 하는 이들 첨단 IT기업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혁신적 사업에 뛰어들고 몸집을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네이버를 포함한 빅3 IT기업은 대기업지정 규제인 상호출자는 물론 순환출자자체가 없고,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도 전혀 해당이 없다. 실제 공정위 관련법상 동일인(총수)을 중심으로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의 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과 사익 편취 여부 등을 판단하고 위반 시 검찰고발에 나선다.
하지만 네이버와 이해진 GIO의 경우 이미 글로벌스탠더드수준의 이사회중심 경영을 하고 있는 데다, 이해진 창업자 지분이 3.72%에 불과하고 등기이사도 내려놓은 상태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17일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 “이번 사건은 공시대상기업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 행위도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현행 공정위 관련법 대로 신고했다는 입장이며 2017년 당시 신고자료에서 해석상의 이유나 단순 실수로 빚어진 것이라며 무슨 의도를 갖고 누락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지정이후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는 국내에서의 인터넷은행 등 핀테크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미 일본,대만,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 중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대기업집단 지정이후 공정거래법상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나 담합, 인수합병시 기업결합신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대부분의 조항에서 반복적으로 공정위 고발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있다.
네이버는 공정거래법 위반시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돼 인터넷은행 사업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공정위 규제로 최첨 핀테크 서비스인 인터넷은행 사업이 해외에서 시작되는 꼴이다.
조남희 소비자원대표는 “아직도 은행법에 근거해 정부허가 없이는 은행업을 할 수 없고, 공정거래법 위반 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규제정책을 펴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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