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물론 중소기업,벤처산업계 모두 정부가 18일 주 52시간 근무제 정책의 폐해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대책’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18일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주52시간제 입법관련 정부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해 기업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는 취지의 보완책을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중소기업계는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가 있어 숨통은 트였지만,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부만 반영한 것”이라며 “노동계도 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벤처산업 및 스타트업계는 정부가 이미 주52시간 근무제 정책의 폐해를 인식해 법시행을 미루고 이런 유예시간을 주는 것 자체가 법개정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미 주 52시간근무제 자체가 기업경쟁력 하락은 신성장동력의 가능성 자체를 잘라버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만큼 폐기만이 답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목과 관련해 벤처산업계는 임시방편식의 시행유예가 아니라 이른 시일 내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번 보완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견 중소기업 및 벤처산업계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준다고 법시행 이후 부작용을 해소하진 못한다며 시행중단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계도기간이란 명분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정책을 내놓고 시행시기를 늦춘다는 것 자체가 이 정책의 폐해를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부작용과 폐해를 파악하고 인식했다면 시행을 하지 말아야지, 그 시행시기만 늦추는 것은 책임회피이자 정책의 배임행위라며 보완입법이 절실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 관계자는 “이미 글로벌 투자업계 상당수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하고 규모있는 기업들이 앞다퉈 R&D센터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시그널”이라며 “신성장기업은 하루 24시간,월화수목금금금 일해도 생존하기 어려운 게 기업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가장 큰 폐해는 신성장동력의 상징인 유니콘기업의 탄생과 가능성의 싹 자체를 싹둑 자르는 최악의 규제라는 점”이라며 “정부가 유니콘기업을 더욱 많이 만들고 규제개혁에 앞장선다고 해놓고 이런 최악의 규제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의식한 듯 경영상의 사유만으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면서 “현재 재난수준의 사고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함에 따라 향후 특별연장근로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법개정에 대한 재계 요구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혀 향후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개선방안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될지 주목된다.
노동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재계와 중소기업계는 1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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