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단독]택시단체,대타협기구 합의전,국회의원 159명 사인받아,사전로비 확인 [피치원단독]택시단체,대타협기구 합의전,국회의원 159명 사인받아,사전로비 확인
택시관련 단체들이 택시카풀 논란과 관련해 정부 여당 주도로 추진한 대타협기구의 합의문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전국 지역구별 국회의원 159명을 상대로 택시카풀 관련 법개정시 택시산업계 입장을... [피치원단독]택시단체,대타협기구 합의전,국회의원 159명 사인받아,사전로비 확인

택시관련 단체들이 택시카풀 논란과 관련해 정부 여당 주도로 추진한 대타협기구의 합의문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전국 지역구별 국회의원 159명을 상대로 택시카풀 관련 법개정시 택시산업계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동의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택시관련 단체들은 택시카풀 논란이 한창 불거진 2월부터 전국 지역별 지역구 국회의원을 상대로 택시종사자 처우개선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의 토대가 되는 대타협기구가 합의할 택시산업 지원방안에 대해 지역구 159명의 현역 국회의원으로부터 ‘지지표명’동의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피치원미디어 취재결과 21일 밝혀졌다.

택시관련 단체들이 전국 단위 조직을 통해 확보한 ‘국회의원 동의서 징구(취합이란 의미)현황’에 따르면 택시단체들은 택시카풀 논란과 관련해 카풀영업 제한 및 택시종사자 완전월급제 등 대타협기구 합의안을 토대로 법개정 시 택시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지역구 의원 총 249명을 대상으로 접촉해 이 가운데 64%인 159명의 의원에게 동의서를 제출받아 사전확보했던 것으로 피치원미디어 취재결과 밝혀졌다.

특히 이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경기 안산단원구을)위원장을 포함해 간사인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군)이 동의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해 국토교통위 소속 30명 위원 중 70%인 무려 21명이 동의서에 사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택시관련 단체들이 총선을 앞두고 택시관련 종사자들의 표심을 앞세워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택시카풀 논란과 관련해 택시산업계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압력성 로비작업을 대타협기구 합의안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광범위하게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위 소속 위원중 택시카풀논란 대타협기구 합의안 관련해 사전에 택시산업계 지원을 동의해준 국회의원은 박재호(민)의원을 비롯해 민경욱(한)의원,정동영(평)의원, 주승용(바)의원 등 21명이며 이외 무소속 손혜원 의원, 민병두∙우상호(민)의원 및 주호영∙원유철∙홍문종(한)의원,박지원(평)의원 등 중량급 의원 상당수가 동의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현희 의원 주도로 추진한 택시카풀 논란 관련한 대타협기구 합의안은 실제로는 택시산업계 단체들이 지역별로 전체 국회의원의 64%인 159명,국토교통위 소속 위원의 70%인 21명의 의원에게 사전 로비작업을 통해 법개정 시 택시산업계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받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

이에 따라 정치권이 승차공유 등 혁신적 서비스도입을 위한 입법활동보다는 지역구 표심을 달래고 총선을 겨냥한 택시산업계 종사자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카풀 운행시간제한,택시종사자 처우우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대타협기구 합의안을 사실당 도출하는 실체적 역할을 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울산, 강원, 충남,전북,제주지역의 경우 지역구의원 100%가 동의서를 택시단체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 표심을 우선해 택시산업계 입장만 반영하는 사전 입법활동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외 지역 역시 대부분 70%가 넘는 국회의원이 동의해준 반면 택시카풀 논란의 중심지인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각각 전체 의원의 37%(18/49), 51%(30/59)만이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거꾸로 서울의 경우 63%의 의원들이 택시산업계 지원만을 불가하다며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카풀논란이 가장 큰 서울과 경기지역이 상대적으로 과반수 넘는 국회의원들이 택시산업계 중심 법개정에 반대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대타협기구 합의안이 향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의 경우도 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이 43%(3/7)에 불과했다.

한 전문가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개개인 의원들이 지역구소속 택시단체들의 압력과 요구가 있다고 해서 이런 택시산업계 입장만 대변하는 동의서에 사인했다는 건 매우 심각한 업무 태만”이라며 “국회의원 159명이 사전동의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대타협기구 합의안은 사실상 명분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여당주도의 택시카풀논란 대타협기구 합의안에도 불구하고 택시관련 단체들이 국회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사전에 압력성 로비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택시카풀 대타협기구의 ‘카풀 하루 4시간 운행,택시종사자 완전월급제시행’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은 다시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도 높게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위모빌리티,풀러스 등 카풀전문업체들은 “택시단체들이 대타협기구 합의안이 도출되기도 전에 국회의원 159명을 상대로 사전 동의서를 제출받았다는 것은 이미 사전에 합의해놓고 짜고 친 고스톱 격”이라며 전면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오전 오후 각각 2시간씩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가 카풀 운행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직접 명시하는 내용의 관련 법개정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카풀 포함한 승차공유서비스는 사실상 불법이 되며 이로 인해 원천적으로 신규업체 시장진입 자체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대타협기구가 합의한 카풀 운영시간대를 명시하고 택시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에 본격 착수,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지난 14일 피치원미디어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대 한정해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한 것과 관련, 이에 따르지 않는 시간 24시간 무제한 카풀 서비스에 나서고 있는 기존 카풀업체들은 법시행과 동시에 모두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도시교통과 윤종빈 팀장은 “국회와 정부, 업계가 법을 개정키로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대타협기구 합의 후 현행법상 전혀 문제가 없이 무제한 카풀서비스에 나선다는 일부 카풀업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법이 시행되면 기존 카풀운행은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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