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절한 카풀업체몸부림,국토부 ‘모두 불법’법개정착수,처참히 잘려나간 혁신의 싹 처절한 카풀업체몸부림,국토부 ‘모두 불법’법개정착수,처참히 잘려나간 혁신의 싹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오전 오후 각각 2시간씩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가 카풀 운행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처절한 카풀업체몸부림,국토부 ‘모두 불법’법개정착수,처참히 잘려나간 혁신의 싹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오전 오후 각각 2시간씩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가 카풀 운행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직접 명시하는 내용의 관련 법개정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카풀 포함한 승차공유서비스는 사실상 불법이 되며 이로 인해 원천적으로 신규업체 시장진입 자체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대타협기구가 합의한 카풀 운영시간대를 명시하고 택시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에 본격 착수,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대 한정해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한 것과 관련, 이에 따르지 않는 시간 24시간 무제한 카풀 서비스에 나서고 있는 기존 카풀업체들은 법시행과 동시에 모두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도시교통과 윤종빈 팀장은 “국회와 정부, 업계가 법을 개정키로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대타협기구 합의 후 현행법상 전혀 문제가 없이 무제한 카풀서비스에 나선다는 일부 카풀업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법이 시행되면 기존 카풀운행은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윤 팀장은 “법개정은 카풀 운영시간과 택시종사자처우 등 2가지를 명시하는 내용이 주내용”이라며 “현재 카풀운영 시간대는 명확히 정해진 반면 완전월급제 등 택시종사자 처우에 대한 것들은 택시업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팀장은 풀러스를 포함해 예약·장거리 출퇴근 위주의 카풀 서비스인 ‘어디고’, 위풀 등 기존 카풀업체들이 시간제한 없는 카풀서비스에 나선 것과 관련해 “법시행 전에 한시적으로 운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토부는 카풀업체들이 대타협기구가 합의한 카풀운영시간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점은 이해하지만,개정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잘려나간 혁신의 싹,총선앞두고 정치적 셈법 택한 정치권과 정부

정부는 결국 택시카풀관련 승차공유와 관련해 혁신보다는 총선 등 정치적 셈법에 따라 택시산업 종사자를 우선하는 ‘택시산업 보호, 혁신서비스 도입보류’로 결론 내렸다.

택시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택시기사의 반발과 관련,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셈법에 따라 택시업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쪽으로 택시카풀관련 법개정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승차공유 산업은 당분간 국내에서는 모두 불법으로 해석돼 신규업체 시장진입 자체가 원천 차단되게 됐다.

실제 정부와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카풀운영시간대 자체가 오전오후 4시간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독자적 카풀서비스 등장은 불가능하고 택시기반 우버와 택시기반 풀러스 서비스 같은 승차공유서비스만 새롭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승차공유업계와 스타트업계는 이번 대타협기구가 합의한 내용이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나 정치권에 압박을 줄 만한 단체행동이나 반발 움직임이 없어 법개정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그룹은 스타트업관련 단체나 벤처기업 관련 협회 및 단체들이 왜 가만히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국회나 정부를 항의 방문하고 각종 반대행사 및 목소리를 내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카풀업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대표성이 없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사 이익중심으로 대타협기구에 합의를 해줘 승차공유시장 자체가 완전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권과 정부가 대타협기구 합의안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기존 승차공유업체와 스타트업계 요구인 카풀을 전면 허용, 혁신서비스를 도입하기에는 택시산업계 종사자가 너무 많다는 점을 그 배경으로 제시한다.

즉 국내의 경우 택시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단기간 내 이를 대폭 줄이거나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를 허용해 택시산업을 빠르게 고사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택시기사는 물론 택시업에 종사하는 인력과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백만명에 이르는데 이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를 허용하기에는 총선이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반응이다.

실제 국회와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관련해 택시종사자 처우문제를 어떻게 명시해 개정안에 넣을지를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택시기사와 택시운영회사 입장, 개인택시기사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타협기구 합의한 것과 관련해 향후 카풀서비스는 택시 중심으로 확대하고 택시와 기존 승차공유플랫폼을 결합, 국내의 경우 택시가 우버나 풀러스 같은 서비스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즉 새로운 카풀서비스나 우버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의 경우 자가용은 배제하고 택시와 택시기사만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택시와 기존 승차공유 플랫폼을 결합시킨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다만 택시종사자 처우문제와 관련해 완전월급제 등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택시회사들의 경영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지 정부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주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종빈 팀장은 “현재로서는 택시기사든 택시회사든 카풀업체든 서로 양보하고 뭔가 내놓지 않으면 해결책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택시기반 우버서비스와 풀러스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법 시행후 모두 불법되는 카풀업체, 통째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

카풀업체들의 마지막 몸부림이 처절하다.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셈법을 택하고 법개정을 통해 기존 카풀서비스를 모두 불법으로 처벌하겠다고 정책방침을 정함에 따라 카풀등 승차공유산업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택시카풀 대타협기구가 카풀 시간대를 제한하는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현행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에 따르지 않는 시간 무제한 카풀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위츠모빌리티는 13일부터 예약·장거리 출퇴근 위주의 카풀 서비스인 ‘어디고’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디고 측은 “새로운 규정이 법제화되기 전까지 기존 법규의 취지대로 출퇴근이라는 전제하에 시간제한 없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성훈 사장은 “대타협기구가 합의한 오전오후 각 2시간씩 허용하는 내용은 카카오카풀에 한해 합의된 것이고 위츠모빌리티가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어디고 측은 “업종별로 출퇴근 시간대가 다 다르고 특히 심야 퇴근시간은 실제로 택시가 없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예약기능 등을 통해 출퇴근 카풀의 본래 취지에 맞게 어디고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운전자 범죄경력조회 등을 강점으로 내세운 ‘위풀’도 시간제한 없는 카풀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개시할 계획이다. 위풀은 운전자 등록 과정에서 주소를 확인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풀러스는 대타협기구 합의내용 발표 즉시 탑승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팁 외에 따로 요금을 받지 않는 무료 카풀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풀러스는 이번 합의안에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 불복종 차원에서 무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풀러스측은 시민들이 심야시간대 택시를 잡을 수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오전 오후 출퇴근시간대 각각 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카풀 사업성 자체를 확보할 수 없어 서비스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하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7일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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