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분 IT입찰,정보통신공사업 라이선스 업체만 독식,빨대꽂는 규제여전 공공부분 IT입찰,정보통신공사업 라이선스 업체만 독식,빨대꽂는 규제여전
최근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SW설계를 하도록 의무화해 SW관련 최악의 규제 악법이란 비판여론이 쏟아졌던 이른바 ‘SW 기술사법 개정안’파동. 이번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불과... 공공부분 IT입찰,정보통신공사업 라이선스 업체만 독식,빨대꽂는 규제여전

최근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SW설계를 하도록 의무화해 SW관련 최악의 규제 악법이란 비판여론이 쏟아졌던 이른바 ‘SW 기술사법 개정안’파동.

이번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불과 PC 5대만 설치하는 단순한 공공부문 공사에도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라이선스를 가진 업체만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 바 ‘빨대형 특혜 규제’를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전화선 설치 등 통신배선 공사시 안전을 위해 정부가 정보통신공사업협회를 통해 통신공사업 허가권을 취득한 업체만 공사토록 한 제도로, 전화선 및 랜, 케이블 공사 등이 주로 이런 업무에 해당된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공사협회가 조달청을 비롯해 공공기관 및 지자체 공사입찰 과정에서 통신선 공사는 물론 컴퓨터, 서버, 슈퍼컴퓨터 등 전산시스템 설치공사 시에도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취득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실제 상당수 정부 입찰공사가 통신공사업 라이선스취득 업체만 참여토록 제한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올해 조달청을 통해 진행된 상당수 정부 전산시스템 도입 및 설치 공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단체의 요청으로 인해 통신선로 공사가 아닌 시스템설치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공사업 라이선스 취득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입찰공사 건이 잇따라 발주된 것으로 밝혀졌다.

모 정부산하 출연기관이 지난 9월 발주한 시스템구축 사업의 경우 고성능 서버가 10대미만인 소규모 시스템도입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근거를 제시, 공사업 허가권을 취득한 업체로 입찰을 제한, 기존 서버 등 시스템제조업체 및 전문 유통업체들이 아예 입찰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모 유통업체 관계자는 “관련 단체가 이미 2,3년전부터 조달청 및 정부기관에 공문을 보내 안전성을 내세워 정보통신공사업 라이선스를 취득한 업체만 수주토록 요청한 것으로 안다”면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전화선을 비롯해 랜과 케이블선 등 통신선로 공사에 국한하는 정부 허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젠 시스템은 물론 PC설치까지 독점하려는 처사”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들 유통업체와 제조사들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우려해 실명공개와 수주프로젝트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총판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한번 빨대를 꽂은 후 계속 피를 빨아먹는 식의 흡협귀식 규제에 절망감을 느낀다”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총판 관계자는 “관련 단체에서 지자체 담당자에게 통신공사업 허가업체가 아닌 업체가 입찰에 참여,공사 수주시 추후 사고발생시 법적 하자 및 책임소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채널로 반복해 제안한 것으로 안다”면서 결국 담당자 입장에선 공사업 취득업체로만 조건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통신공사의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 정부로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한 업체만이 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이는 발주처에서 안전성을 위해 제한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실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따르면 전기공사인 시설,용역,구매 등은 물론 시스템설치가 주류인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또한 시설과 용역 등 통신선로 외에 시스템발주 입찰정보를 대부분 제공하고 있다. 협회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자’라는 자격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협회를 통해 기술자와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용한 회사만이 입찰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만약 유통업체와 총판업체 등이 정보통신공사업을 취득하려면 협회에 연간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공사업관련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해야 하는 등 연간 수천만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시스템 업체 관계자는 “공공기관 발주 시 분명히 전화선과 랜선 등 통신선로 공사는 별도로 떼서 공사업 취득업체에 따라 발주를 내야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서버설치는 물론 데이터통신 장비 등 모든 시스템설치를 라이선스 취득업체가 하도록 하는 등 특혜성 규제가 정부 입찰공사에서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회사에만 입찰제한을 둔다는 것은 정부의 허가제도를 악용해 한번 빨대를 꽂은 후 계속 공공부분 예산을 독식하겠다는 협회의 의도”라며 “로비가 통하고 실제 공공부문 입찰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입찰제한 공시가 버젓이 반복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공공부분의 경우 정부 핵심 전산 인프라에 해당하는 종합상황실운영시스템이나 재난시스템,정보망시스템,소방관련시스템 등 수백억원대 정부공사 구축사업의 경우는 정보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게 합당하지만,10대 미만 서버 구축 등에도 허가권을 취득한 업체만 공사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특혜성 규제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규모가 있는 시스템 개발업체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공공부문 입찰자격 확보를 위해 연간 수천만원의 비용부담을 감수하고 정보통신공사업 허가권을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입찰제한 사례는 중앙부처보다는 지자체별로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광역시 및 지도별 지자체 공사발주의 경우 거의 대부분 정보통신공사업 취득업체에 한해 입찰자격을 준다고 공시하고 있다.

실제 대전소재 모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지난 9월께 수억원대 시스템도입 공사발주시 정보통신공사법을 근거로 통신공사 면허취득 업체에 한해 입찰자격을 준 바있으며 각 도별 광역시는 물론 시도군단위 지자체 역시 대부분 공사업 면허업체에만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공사업

전북소재 모 지자체 역시 최근 진행한 수억원대 선로공사 및 시스템구축 공사 입찰에서 통신공사 면허취득업체에만 입찰자격을 제한, 시스템유통 총판업체 및 서버 관련 업체들이 분리 발주를 요청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통신선로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 정보통신공사업업을 취득하도록 한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관련, 단순 통신선로 공사업무에 시스템설치 등 과도한 통신인프라 공사를 독점하다시피하는 형태로 만연해 있는 통신공사 허가권 남용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분리 발주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전문가 그룹은 “통신공사업은 전화선 공사하던 업체에 허가권을 내주던 게 법적근거”라며 “독점허가권을 확보한 후 시스템설치관련 국가 예산까지 독과점하다시피하는 이런 게 바로 전형적인 혁신이 필요한 ‘빨대형 규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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