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는 SW관련 최악의 규제 악법이 발의되면서 대표입법 발의한 이상민의원에 대한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상민의원실은 피치원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법안 철회계획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은 지난달 19일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의원입법 발의에는 △이종구 △김중로 △고용진 △송희경 △이종걸 △안민석 △정성호 △이명수 △이찬열 △김경진 △신용현 △송언석 △이완영 등 총 14명의 의원이 서명, 공동 발의했다.
문제는 이번 기술사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공인 기술사 자격 보유자만이 소프트웨어(SW)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국내 9000여개 SW업체는 물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이 “절대 시행돼선 안될 최악의 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SW관련 단체와 협회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 밖 규제악법이 법안 발의되는 지 놀라울 따름”이라며 “만약 이 법이 시행되면 국내 SW산업 자체가 완전 고사될 것”이라며 강력 대응불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격앙된 회원사와 SW업체들은 이상민의원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내일중으로 성명서발표와 함께 정부와 이상민 의원실에 법시행 절대불가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발의안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있는 것은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할 수 없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 ‘설계도서 등’이란 평가서·감정서·시험제품·조형물·소프트웨어 등을 지칭하는데,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술사’란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증 보유자를 일컫는다.
즉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이과 출신이든 문과출신이든 누구나 소프트웨어 개발을 배워 SW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제한없는 SW개발’여건이 앞으론 기술사만이 SW설계를 할 수 있게 되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불법 개발자가 되는 것이다.
최악의 SW악법 규제란 혹평이 쏟아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전 지역구인 이상민의원 낙선운동까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SW를 기술사만이 설계를 하도록 의무화다니 “미친 짓”강력 반발
SW산업계는 이번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경우 최악의 규제악법이라고 규정하고 기술사협회의 로비를 받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법안 발의한 배경과 관련, 이상민의원과 기술사협회 커넥션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사법적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SW업체 관계자는 “이번 법을 보면 기술사는 기술사회(협회)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는 기술사법을 통해 기술사협회가 앉아서 엄청난 수익을 챙기겠다는 의미로,명백히 기술사협회 로비를 받아 특혜성 라이선스를 주려는 믿기 힘든 규제의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기술사법 규제악법은 믿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제를 만들 생각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기술사협회 로비를 받아 이런 규제악법을 버젓이 법안발의한 정치권의 무책임한 입법행위를 보면 대한민국 SW산업의 암울한 현실을 보는 듯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번 기술사법이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이번 기술사법의 핵심이 모든 SW설계를 기술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SW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점 때문이다. 이는 현재 SW관련 설계 및 코딩의 경우 이과를 전공했든 문과를 전공했든 어떤 자격제한이나 자격증 없이 모든 사람이 SW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기술자만이 SW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는 게 핵심 골자다.
SW설계란 코딩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SW가 필요한 산업과 직종, 해당기업의 업무프로세스와 현장경험 노하우가 없으면 하기 힘든 만큼 SW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 분야다. 이를테면 포스코 같은 회사의 ERP나 그룹웨어 SW설계 시 포스코의 업무프로세스와 현장의 상황,철강생산관련 현장경험 등의 노하우를 갖추지 못하면 포스코 관련 SW설계 자체를 할 수 없는 이치다.
이는 매우 숙련되고 오랜 현장경험과 업종별 노하우를 갖춘 인력만이 SW설계를 할수 있고,SW코딩은 이런 설계, 아키텍처에 따라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기술사법이 시행되면 국가자격법에 의해 시험을 통해 기술자 자격증을 딴 사람만이 SW설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즉 현재 대기업 및 중소 SW업계에서 SW설계를 해온 수많은 설계인력은 이제 불법 설계자가 되는 것이다.
현장경험이 없고,대형 고객사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오랜 경험이 없어도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만 독점적으로 SW설계권한을 주겠다는 게 이번 법안의 핵심 쟁점 사안이다. 사실상 현 SW산업계 고급 설계인력의 일자리를 없애는 동시에 기술사협회와 기술사에게 특혜에 가까운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셈이다.
기술사 자격증이 없는 인력이 설계할 경우 불법이 되고, 연간 4조8000억원대 공공부문 SW시장은 완전히 기술사 시장으로 뒤바뀌는 것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현정 회장은 “SW는 잘못 만들면 시장에서 도태되고 잘 만들면 고객이 구매해준다”면서 “결국 SW성능과 품질은 시장을 통해 판가름 나도록 해야지, 국가자격증으로 통제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고 지적했다.
■ 심각한 폐단,기술사협회 한해 수익 100억원 기대효과,이상민의원 집중로비 의혹
SW관련 단체는 이번 법안 5조 6항에 SW산업도 포함돼 있다고 명시된 문구를 근거로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SW산업은 일대 암흑기를 맞으며 사실상 고사할 것이라고 강한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SW관련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모두 일제히 격양된 분위기 속에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역시 기술사를 보유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어서 이 법 시행시 특정기업에 엄청나게 편중된 공공부분 사업이 가거나, 수준미달의 기술사가 SW설계를 도맡아 처리하는 수준 이하 프로젝트들이 쏟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산업계는 기술사협회가 기술사에 대한 협회등록 의무화를 빌미로 이상민의원에 집요한 로비를 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결국 법시행시 기술사협회가 엄청난 수익을 내는 단체로 급부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국내 SW등록 회원사는 9000여개사로, 전체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자(약 16만명) 중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는 전체의 0.4%인 54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직무를 국가로부터 검증받은 기술사가 수행하도록 해 건축사나 변리사처럼 전문 자격자의 의무를 다하게 만든다는 취지에서 특별법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거나 제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IT업계는 강한 반발 차원을 넘어 경악스럽다는 반응이다. 협회는 탄원서제출 등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영운 산업정책실장은 “SW분야 기술사인 정보처리기사는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부하면 딸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국가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SW개발 실무 능력이 뛰어난 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SW산업계는 이번 기술사법 시행시 국내 SW관련 종사자들이 모두 불법적인 개발로 돌변한다는 사실에 경악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CEO는 “특정단체 로비가 아니고선 어떻게 저런 악법을 법안 발의할수 있는 지 의심스럽다”면서 “이 법은 SW산업은 죽이고 기술사와 기술사협회만 엄청난 특혜성 이득을 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협회의 이상민의원에 대한 로비부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5일중으로 회원사 탄원서를 취합해 5,6일중에 대국민 성명서 발표 및 탄원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키로 하는 등 입법통과를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 적폐 온상으로 몰린 이상민의원실, “철회계획까지 검토중”
논란이 확산하자 이상민 의원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한발 물러난 상황이다. 이상민의원은 피치원미디어와의 인터뷰를 거절했다.
허동혁 수석보좌관은 논란의 의식한 듯 “5조6항에 SW산업이 직무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121조 5항에 의거해 대통령령에 의해 시행되도록 돼있고, 엔지니어링 업무 보호를 위해 발의한 법인만큼 모법인 기술사법에 단서조항을 달수도 있어 SW산업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5조6항에 SW산업이 직무에 포함돼 있어 SW산업계는 법시행시 기술사법 적용을 받는다는 피치원미디어의 확인요청에 대해 “(이상민)의원님도 법안 철회계획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