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범죄용의자 아이폰 문자메시지 열람을 요청한 미 법무부의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애플은 특정 범죄에 연루된 개인의 아이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고 문자메시지 열람을 요청한 미 정부의 요청에 대해 “기술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로이터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애플은 국가안보국(NSA) 요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 정부의 무차별 감청 비리를 폭로한 이후,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2004년 문자메시지에 대한 암호화를 단행한 바 있다.
애플은 아이폰 전체의 90%의 단말기 문자메시지는 암호화된 상태여서 회사가 임의로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열람은 불가하다고 20일(현지시각) 밝혔다.
애플의 정책은 국내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의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요구에 대해 카카오가 이를 수용, 카톡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이 가능해진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애플은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구형 아이폰은 기술적으로 암호해제가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이역시 미 정부의 이같은 요구는 애플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개인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을 허용할 경우 회사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애플과 고객 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미 수사기관이 메시지열람 요청을 가능한 하지 말아야 한다 지적했다.
특정 범죄용의자의 문자메시지에 걸린 암호를 풀어,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미 정부와 애플간의 갈등이 어떻게 결론이 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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