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차량공유, 말로는 ‘규제혁신’, 주무부처 본심은 ‘기득권산업 보호위해 절대 불가’
정부가 택시 버스 등 기존 기득권 운송산업 보호를 위해 신개념 차량공유서비스를 잇따라 불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한국형 혁신 차량공유서비스들이 싹도 피기도 전에 고사하는 처참한 갑질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국토부가 대리운전과 렌터카 서비스를 결합한 승차공유 서비스, ‘차차’에 대해 불법 판정을 내리고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함에 따라 또다시 ‘한국형 우버법(Uber Law)’규제 갑질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차차는 기존 차량공유사업의 법적 문제를 극복한 신개념 차량공유서비스로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서울에서 오픈, 현재 3만7000여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차차는 앱을 통해 호출하면 승객이 지정한 장소에서 태운 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 개념은 고객이 렌터카를 대여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맡기는 형태로, 요금은 택시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법적으로 승객은 렌터카 임차인이 되고 운전자가 이를 대신 운전만 해주는 개념. 실제 이용요금의 90%는 대리운전비, 10%가 렌터카 요금으로 구성돼 대리기사와 렌터카를 동시에 호출한 후 서로 매칭해주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일종이다.
차차크리에이션(대표 김성준)은 서비스오픈전에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차차서비스의 경우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제공 가능한 차량공유서비스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택시업계 반발이 계속되자 지난 31일 차차의 서비스가 고객이 빌린 렌터카를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형태지만 사실상 미등록 택시 영업이나 다름없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영업 중단을 요청했다고 공식 밝혔다.
서울시 역시 차차의 경우 위법상황인 점을 감안, 합법적 서비스를 검토할 것과 함께 영업을 지속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25일 차차크리에이션에 공식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동일 공문을 관할 강남구청에도 동시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김기용 택시면허팀장은 “만약 차차 영업이 지속될 경우 강남구청에서 단속과 함께 고발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행정처분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차차크리에이션은 국토부가 불법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한다는 입장과 함께 행정소송 등 강력히 대응키로 해 앞으로 상당한 논란과 함께 진통이 예상된다.
차차크리에이션 김성준 대표는 “차차 기획 당시 혹시 위법 요소가 있는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과 함께 국토교통부에 세부사항을 질의해서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면서 서비스오픈 후 렌터카 관련 조항을 근거로 불법판정을 내린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택시업계 대변자 국토부, 혁신 신개념 차량공유서비스 막는 갑질 행정 비난여론 봇물
국토교통부가 스타트업 차차크리에이션의 승차공유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결론 내린 법적 근거는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조항 위반. 즉 렌터카를 이용해 돈 받고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제 34조를 위반했다는 게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다. 택시업계와 렌터카연합회는 올 초부터 국토부에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한 바 있다.
차차는 대리운전과 차량 대여를 결합, 고객이 렌터카를 빌리면 대리운전기사가 그 차량을 운전해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개념. 차차서비스 운전자(차차 드라이버)는 평상시엔 장기렌탈 계약을 통해 차를 자유롭게 운행하고, 영업을 통해 승객이 탑승하면 대리기사 신분으로 운전 서비스를 제공해 렌터카업계와 택시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택시 영업과 유사하고, 렌터카를 사용해 유상 운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어겼다고 봤다.
국토부는 차차드라이버의 수익이 대리운전비뿐 아니라 탑승자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구역을 배회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된 개념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사업용 차량을 빌린 뒤 고객을 모집해 목적지까지 유료로 태워주는 것은 기존 택시운송 행위와 유사하며 이는 렌터카로 유상운송을 할 수 없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서울시에 영업정지 요청 공문발송 후 서울시 역시 지난 25일 자로 차차와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이달부터 강남구청에 차차서비스 단속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영업강행 천명한 차차크리에이션, 국토부에 정면 반기들고 행정소송도 불사
차차크리에이션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차차크리에이션은 국토부가 법을 규제하는 쪽으로만 해석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차차는 국토부의 불법 판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1일 공식 밝혔다.
김성준 대표는 반론자료를 통해 “차차는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공유경제를 실현코자 탄생한 새로운 아이디어”라며 “불법 논란을 빚은 우버 사태를 보며 위법성 없는 한국형 승차공유모형을 고민했고, 이를 토대로 독창적으로 개발한 렌터카 결합 대리기사 모형이 차차서비스”라고 반발했다.
김 대표는 “혹시 위법 요소가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해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국토는 렌터카 결합 대리기사 모형의 합법성을 인정하면서(제34조 제2항) 오히려 앱 호출 시장에서의 배회 영업과 알지도 못하는 라이더의 유치 활동이라는 생소한 개념으로 차차서비스를 규제하려고 한다(제34조 제1항)”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바로 몇 달 전 정부에서 우버(승차공유)모델을 규제 개혁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선정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까지 누구를 위해서 차차서비스를 규제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차차는 우버와 같이 한국 법률을 무시하고 쌩 떼를 쓰지 않을 방침”이라며 조만간 국토교통부의 위법 판단 가능성을 뒤집을 수 있는 법률검토 된 반론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국토부의 위법성 결론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차차서비스는 주무 부처 국토부와 신생 스타트업 간의 행정소송과 법적근거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과 함께 스타업계 최대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차차크리에이션은 “국토교통부가 불법 판정의 근거로 삼은 고객이 내는 대리운전 요금에 렌터카 운행 비용까지 포함됐다고 볼 근거를 국토부가 내놔야 한다”면서 “렌터카 대여 요금이 주행 시간이 아닌 대여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토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스타트업계와 벤처산업계는 정부가 말로만 규제혁신을 외치면서 주무 부처마다 기존 기득권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 철벽을 만들고 있다며 정부가 혁신 차량공유서비스를 말살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투자업계 역시 “정부가 차량 및 승차공유서비스를 계속 규제할 경우 향후 거대한 모빌리티기반 운송시장 전체가 해외서비스에 시장을 통째로 넘겨줄 수 있다”면서 “먼저 허가 후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적절히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개념 차량공유서비스는 2014년 우버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데 이어 심야 시간대에 퇴근 전용 전세버스를 운영한 ‘콜버스랩’, 출퇴근 시간만 카풀을 허용한 현행법에 따라 카풀 서비스를 출시한 ‘풀러스’와 ‘티티카카’ 등이 택시 버스 등 기존 운송업계의 반발과 정부의 위법성 판결로 사업중단, 주력사업변경 등을 겪는 등 정부의 갑질 규제로 제대로 꽃도 피우지 못하고 사업 존폐위기를 반복적으로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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