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고객에 “GPU,서버∙클라우드용 사용하면 불법”약탈적 약관통보,갑질논란 엔비디아,고객에 “GPU,서버∙클라우드용 사용하면 불법”약탈적 약관통보,갑질논란
삼성전자가 하드웨어 제품인 데스크톱∙노트북 PC를 판매하면서 구매고객에게 구매 PC를 가정용으로만 사용하고 서버용이나 PC방이나 식당 등 업소용으로는 사용해선 안 된다는 약관을 강요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드웨어의... 엔비디아,고객에 “GPU,서버∙클라우드용 사용하면 불법”약탈적 약관통보,갑질논란

삼성전자가 하드웨어 제품인 데스크톱∙노트북 PC를 판매하면서 구매고객에게 구매 PC를 가정용으로만 사용하고 서버용이나 PC방이나 식당 등 업소용으로는 사용해선 안 된다는 약관을 강요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드웨어의 경우 구매 고객이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구매자의 자유다.

세계 최대 그래픽처리장치(GPU) 생산업체 엔비디아가 구매 고객이 해당 하드웨어 GPU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이라는 약관을 내세운 믿기 힘든 영업행위를 버젓이 벌이고 있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앤비디아코리아는 지포스 홈페이지에 ‘고객의 엔비디아 지포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제하의 변경 약관안내문을 게재하고 자사 지포스 및 타이탄 모델을 구매한 고객에 대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이용한 클라우드서비스는 물론 서버용조차 불법으로 규정,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주요 구매고객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엔비디아코리아는 이런 변경약관을 안내하는 공문을 지난 3월께 국내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 주요 고객에 일제히 발송한 것으로 피치원미디어 취재결과 18일 밝혀졌다. 이 때문에 정부산하 기관 출연연 등 국내 주요 엔비디아 구매고객은 엔비디아 ‘타이탄 V’모델을 탑재, 클라우드서비스 및 자체 서버용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엔비디아코리아는 변경약관 중 라이선스부여 항목 ‘2.1.3 제한’ 항목을 통해 ▶2차 라이선스 부여 또는 배포금지 고객은 소프트웨어를 판매, 2차 라이선스 부여,배포 또는 전달하거나 공연 또는 방송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상용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사실상 엔비디아 GPU를 구매한 고객이 이를 탑재해 서버용으로 사용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명시한 셈이다.

이 조항은 연구소 등 고매 고객이 이를 탑재한 PC를 서버로 활용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명시한 것으로,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엔비디아코리아는 제한항목 4번째 조항으로 ▶데이터센터 배포금지를 넣어, 소프트웨어는 데이터센터의 블록체인 처리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센터 배포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4번째 조항은 자사 GPU구매 고객이 이를 탑재해 클라우드서비스를 할 경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각종 연구소나 대학, 심지어 작은 규모 기업조차 회사 내 자료와 데이터를 특정 서버에 올려놓고 공유하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불법이라며 사용하지 말라는 처사 역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정상적인 하드웨어를 구매한 고객이 하드웨어 소유권을 갖지 못한 채 무료로 탑재된 SW로 인해 서버용과 클라우드서비스용이 불법으로 명시함에 따라 이들 출연연 및 연구기관은 400만원대 보급형 ‘타이탄V’모델 외에 변경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개당 1000만원대인 ‘테슬라V100’모델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구매하는 등 예산을 초과한 GPU 구매비용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실제 엔비디아는 보급형 모델에는 변경 약관을 명시했음에 불구하고 대당 1000만원을 넘는 고가모델인 ‘테슬라V100’에는 이런 제한항목을 명시하지 않아, 엔비디아가 의도적으로 고가모델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보급형에 SW사용을 제한하는 라이선스 독소조항을 넣은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엔비디아가 GPU 구매고객에게 불공정거래행위에 가까운 약탈적 약관을 적용하고 나섬에 따라 국내 주요 연구소와 유통업체들은 조만간 약관변경 내용 중 위법적 요소를 정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제소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실제 해당 SW는 엔비디아가 판매 중인 하드웨어인 그래픽카드 GPU에 내장된 SW로 무료 개념의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개념은 미 MS사처럼 순수한 SW를 판매하는 SW업체들이 유료 SW에 대해 라이선스 공유를 제한하는 경우는 있지만, 하드웨어 판매회사가 구동용 SW를 앞세워 하드웨어 기기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

이 때문에 올 초 엔비디아 GPU를 대거 구매한 대전 소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약관변경으로 자칫 그래픽카드 GPU를 쓰면 불법이 될 수도 있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대다수 연구기관은 ‘타이탄V’모델보다 2~3배 비싼 개당 1000만원대인 ‘테슬라V100’모델인 고가 GPU를 추가 구매하는 방안을 일제히 검토 중이다.

모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가 PC를 판매하면서 업소용으로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약관을 강요하는 셈”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또 다른 연구원은 “만약 현대차가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고 주말 나들이용으로 주행하면 안 된다고 약관에 넣는다면 말이 되겠는가?”라며 “이런 약관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약탈적 불공정거래행위”라며 비판했다.

국내 고객사들은 엔비디아가 개당 400만원대 저가형 자사 모델인 ‘타이탄V’모델 GPU에 대해서만 이런 제약을 명시한 약관을 추가한 반면 개당 1000만원대인 고가 GPU모델인 ‘테슬라V100’모델에는 이런 약관을 추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엔비디아의 영업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성토하고 나섰다.

각종 이용자 커뮤니티와 공개소프트웨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이용자 그룹은 엔비디아가 의도적으로 저가모델에 사용제약을 걸어 자사의 고가(高價)모델 GPU쪽으로 구매고객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에 가까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대전 소재 출연연 관계자는 “인텔이건 AMD건 반도체 칩을 구매했으면 그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있고, 그 칩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던 그건 소유권자의 자유”라며 “이번 엔비디아 약관변경은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조만간 공정위 등 정부기관에 실태조사 파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모 기관 센터장은 “내부적으로 컴퓨팅파워를 공유하기 위해 호스팅서비스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상업화 서비스로 규정해 마치 SW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약관을 변경해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엔비디아가 시장지배적 위치를 악용해 횡포를 부리는 수준까지 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컴퓨팅업계 관계자는 “하드웨어 제품은 물건을 팔았으면 그걸로 끝”이라며 “이런 논리라면 그래픽카드를 대거 구매하는 PC방도 그럼 불법이 돼야 한다”면서 엔비디아가 약관 변경을 내세워 상업화 서비스를 불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자국법상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슈퍼컴퓨팅업계는 “이번 사건은 엔비디아가 고가(高價)모델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명백히 장난을 친 측면이 강하다”면서 “시장을 독점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하게 폭리를 챙기려는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 엔비디아코리아가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중인 수정약관 ]

고객의 NVIDIA GeForce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중요 알림 사항(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람): 고객의 NVIDIA GeForce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본 라이선스(“라이선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관련 자료(“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NVIDIA Corporation 및 그 자회사(“NVIDIA”)의 GeForce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적용되는 계약서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설치, 복사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이 라이선스 약간 준수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라이선스의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지 마십시오.

설명

NVIDIA의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그래픽 컨트롤러 보드의 하드웨어, 개인용 컴퓨터 등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과 국제 저작권 조약은 물론 지적 재산권법 및 조약에 의해 보호됩니다. 소프트웨어는 판매되지 않으며, 대신 이 라이선스에 따라 엄격하게 라이선스 부여 방식으로만 제공됩니다. 하드웨어는 다양한 특허로 보호되고 판매되지만, 이 라이선스는 하드웨어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약관만을 규정합니다.

1. 정의

1.1 고객. 고객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2. 라이선스 부여

2.1 라이선스 부여의 권리 및 제한 NVIDIA는 고객이 소유한 NVIDIA GeForce 또는 Titan 브랜드 하드웨어 제품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할 수 없는 비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적용됩니다.

2.1.1 권리. 고객은 공유 컴퓨터 또는 서로 다른 컴퓨터에 동시에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 사본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고객의 엔터프라이즈 내에서 고객이 사용할 목적만을 위해 소프트웨어 백업본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은 고객 또는 법인(기업 또는 대학 등) 및 50% 이상 소유한 자회사의 개별적 사용을 의미합니다.

2.1.2 Linux/FreeBSD 제외. 섹션 2.1.1에 전술된 약관에도 불구하고, Linux 또는 FreeBSD 운영 체제 또는 이러한 운영 체제에 대한 소스 코드에서 파생된 기타 운영 체제 전용으로 설계된 소프트웨어는 그 바이너리 파일이 어떤 방식(압축 파일의 압축 해제 제외)으로도 수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복사 및 재배포될 수 있습니다.

2.1.3 제한.

수정 또는 역엔지니어링 금지. 고객은 소프트웨어를 수정(섹션 2.1.2에 전술된 경우 제외), 역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분해하거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소스 코드를 얻으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구성 요소 분리 금지. 본 소프트웨어는 단일 제품으로 라이선스가 부여되었습니다. 한 대 이상의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성 요소 부품을 분리하거나 다른 부품과 별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차 라이선스 부여 또는 배포 금지 고객은 소프트웨어를 판매, 대여, 2차 라이선스 부여, 배포 또는 전달하거나 공연 또는 방송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상용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 센터 배포 금지.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센터의 블록체인 처리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센터 배포에 대한 라이선스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3. 해지

고객이 본 문서의 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 라이선스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그런 경우 고객은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 및 모든 구성 요소 부품을 폐기해야 합니다.

방어적 중지. 고객이 NVIDIA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경우 NVIDIA는 단독 재량으로 그러한 법적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본 라이선스에 따라 제공된 모든 라이선스 부여 및 기타 권리를 일시 중지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4. 소유권

소프트웨어(모든 이미지, 사진, 애니메이션, 비디오, 오디오, 음악, 텍스트 및 기타 소프트웨어에 통합된 정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동봉 자료 및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은 NVIDIA 또는 공급업체의 소유입니다.

5. 적용되는 법률과 구속력 있는 중재

준거법. 본 라이선스는 법 규정 또는 원칙의 충돌에 대한 고려나 적용 없이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해석됩니다. 국제 상품 판매 계약에 대한 국제연합 협약은 명시적으로 부인됩니다.

중재. 본 라이선스와 관련되거나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NVIDIA에 대한 청구 또는 분쟁 또는 논쟁(“분쟁”으로 통칭)에 대해, 고객은 우선 미국 우편 주소 NVIDIA Corporation, ATTN: Legal, 2788 San Tomas Expressway, Santa Clara, California, 95051로 NVIDIA에 연락하여 NVIDIA와 비공식적으로 분쟁 해결 시도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NVIDIA가 고객이 처음에 비공식 청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또는 NVIDIA의 의견에 따라 분쟁이 60일 이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더 빨리)에 고객과의 그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NVIDIA는 아래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시점에 관할 조정 및 중재 서비스(“JAMS”)에 적용되는 선택적 신속 중재 절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에 위치한 JAMS의 중재인 앞에서 구속력 있는 중재에 의해 그러한 분쟁(금지 명령 또는 기타 공평한 해결을 위한 NVIDIA의 청구 제외)을 해결하는 것에 각각 동의합니다. 고객이 고객의 소재지에서 직접 심리를 요청하거나 고객과 NVIDIA가 다른 합의 사항을 도출하지 않는 한 중재는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또는 샌타클래라 카운티에서 가장 가까운 JAMS 사무실)에서 수행됩니다. 본 섹션의 어떤 내용도 양측이 해당 당사자의 데이터 보안, 지적 재산권 또는 기타 소유권을 실제로 침해하거나 침해하겠다는 위협, 유용 또는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정에서 금지 명령 또는 기타 공평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중재에 대한 본 합의가 분쟁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결과로 분쟁이 중재가 아닌 법정에서 진행되는 경우, 그 분쟁은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의 주 또는 연방 법원에 독점적으로 제소됩니다.

집단 소송 및 배심 재판 포기. 모든 청구는 원고 또는 해당 집단의 구성원 또는 대리인 소송 절차가 아닌 당사자의 개인적 역량에 따라 제기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집단 소송 포기 집행을 유발시키기 위해 중재가 필요하거나, NVIDIA가 명시적으로 집단 중재에 동의한 경우가 아닌 한 이 포기는 집단 중재에 적용됩니다. 고객은 본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고객과 NVIDIA가 각각 배심 재판을 받거나, 집단 소송에 참여할 권리를 포기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배제할 권리. 고객은 본 라이선스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NVIDIA에 서면으로 고지함으로써 앞서 언급된 라이선스의 중재 및 집단 소송/배심 재판 포기 조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서면 고지를 보낼 주소는 LEGAL, 2788 SAN TOMAS EXPRESSWAY, SANTA CLARA, CALIFORNIA, 95051이며 여기에는 (1) 고객의 이름, (2) 고객의 주소, (3) 고지와 연관된 소프트웨어인 GEFORCE 소프트웨어에 대한 참조, (4) 고객이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밝히고 배제 기한 30일을 준수함을 입증하는 명확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보증의 부인 및 책임의 제한

6.1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소프트웨어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NVIDIA와 그 공급업체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타이틀 및 비침해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되거나 이로 인해 제기된 모든 종류 또는 성질의 명시적, 묵시적 또는 법적 보증을 부인합니다. 앞의 내용을 제한하지 않고, 고객은 고객이 확보하고 설치하는 소프트웨어가 고객의 그래픽 컨트롤러 보드 모델, 운영 체제 및 컴퓨터 하드웨어에 적합한 버전인지 판단 및 확인해야 할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6.2 책임의 제한.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NVIDIA 또는 해당 공급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별, 우발적,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 또는 비즈니스 수익 손실, 데이터 손실, 비즈니스 중단 또는 비즈니스 정보 손실에 대해, NVIDIA가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본 라이선스에 따른, 또는 이로 인해 제기된 총 누적 책임은 그러한 책임에 기반을 둔 특정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위해 고객이 NVIDIA에 지급한 판매 가격 또는 고객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NVIDIA가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미화 1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시스템 업데이트

고객은 소프트웨어와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 시스템을 적합하게 최적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가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에 액세스하고 수집하며 시스템을 업데이트 및 구성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이로써 고객은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술된 모든 내용에 동의하며 고객이 그러한 동의를 제공할 권리가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또한 고객은 고객 시스템에 대한 적합한 데이터 백업과 시스템 복원 지점을 유지 관리할 전적인 책임이 고객에게 있음에 동의하며 NVIDIA는 (a) 소프트웨어를 통해 시작된 시스템(또는 그러한 시스템의 일부)의 구성, 애플리케이션 설정, 환경 변수, 레지스트리, 드라이버, BIOS 또는 기타 속성에 대한 변경 또는 (b) NVIDIA 업데이트 서비스를 통한 소프트웨어 또는 타사 소프트웨어 패치 설치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그러한 시스템의 손상이나 손실(데이터 또는 액세스 손실 포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에는 웹 사이트 및 서비스에 대한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NVIDIA는 고객의 개인 정보가 어떻게 수집, 사용 및 공유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이 선택한 사이트 및 서비스에서 개인 정보 관련 진술을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NVIDIA는 다른 회사나 조직에서 관리하는 사이트 및 서비스의 개인 정보 관련 진술이나 관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등록 및 고객 정보. 고객은 소프트웨어 등록과 관련해 고객이 제공했던 정보가 완전하며 정확하다는 사실을 진술 및 보장합니다. 고객은 고객이 등록 중에 NVIDIA에 제공하는 정보 또는 개인 데이터의 범위 내에서 그러한 정보가 NVIDIA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http://www.nvidia.com/object/privacy_policy.html 참조)에 따라 NVIDIA에 의해 수집, 사용 및 공개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섹션 7에 설명된 시스템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해당 NVIDIA 업데이트 제어판의 “기본 설정” 탭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확인”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8. 기타

본 라이선스의 조항 중 법률과 일치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완전히 시행할 수 없는 조항은 법률과 일치하고 법에 따라 완전하게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본 라이선스는 본 문서의 주제와 관련된 양 당사자 사이의 최종적이며 완전하고 독점적인 계약이며 그러한 주제와 관련된 이전 또는 당시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상의 이해 및 합의를 대체합니다. 본 라이선스는 NVIDIA 공인 담당자가 서명한 서면을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소프트웨어를 어떤 국가로 배송, 전달 또는 수출하거나 미국 산업안보국 또는 해당하는 모든 수출법, 규제 또는 규정이 금지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